주택 임대차
동의 없이 세 들어 살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상당액을 물어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무단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월세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집주인은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에게서 불법점유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는지, 했다면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해지 전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해지 전이라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상당액을 바로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의 차임은 원래 임차인에게 청구할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4. 원래 임차인이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집주인 동의 없이 그 집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넘겨받아 살게 됐습니다. 2026. 2.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H씨에게 불법점유라며 입주 때부터의 월세 상당액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계속 받고 있었고, 해지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 전차인에게 집주인이 월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를 줬더라도 집주인이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유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서 차임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있으므로 전차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동의 없는 전대를 이유로 원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해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
전차인 입주
해지 전
차임은 원래 임차인에게 청구
해지 통지 도달
임대차 종료
해지 후
전차인에게 명도·차임 상당 청구 가능
전차인이 원래 임차인에게 낸 전대 보증금은 원래 임차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원래 임차인에게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단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원래 임차인의 행위가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주인은 동의 없는 전대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도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전근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넘긴 경우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 전차인 불법점유 주장 대응 순서
- 해지 여부 확인 -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전에는 차임 상당 청구가 막힙니다.
- 전대차계약서 확인 - 전대 조건과 보증금, 원래 계약과 같은 조건인지 봅니다. 배신적 행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전근 발령 등 전대 사유와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해지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전대 보증금 확보 - 해지 가능성에 대비해 원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명도 요구 대응 - 해지가 적법하면 이사 시기를 협의하고, 해지 후 기간의 차임 상당액만 정산합니다. 해지 전 기간까지 물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계약서에 전대 금지 위약금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 전차 사건에서 전차인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뭐든 물어 줘야 한다」고 겁을 먹고, 집주인은 「불법점유자」라는 표현으로 월세 상당액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청구를 막고, 해지 뒤에야 전차인에게 청구할 길을 엽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기준점입니다.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에게 보낸 해지 통지서, 그 도달일, 전차인이 해지 사실을 안 날, 전대 보증금을 낸 날과 금액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명도 소송이나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 날짜가 청구 기간을 자릅니다. 해지 전 기간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해지 후 기간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전대 보증금은 원래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므로, 해지 통지를 알게 된 즉시 원래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전대로 생긴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사이의 명도와 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지 시점과 전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와 전대 보증금 회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원래 임대차계약서 사본·집주인의 내용증명·전대 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차임 상당 청구의 가부·해지의 적법성·전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민법 제629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 민법 제629조 제1항
- 민법 제63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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