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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기부 주인과 이름만 같은 사람에게 땅값을 떼였다면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로 대조하지 않았다면 조사·확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면 등기권리증(현재 등기필정보) 소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보여 준 신분증 사본과 계약 당일 중개사가 확인한 서류 목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면서 계약서·신분증 사본·송금 내역을 제출하고, 같은 서류로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사고 통지를 하십시오. 형사 기록은 중개사 상대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매도인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 중개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청구와 중개사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공인중개사 소개로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1억 9,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고, 중개사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이름만 보고 주소와 생년월일은 등기부와 맞춰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필정보도 「분실했다」는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보니 매도인은 동명이인이었고,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는 매도인 본인 확인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중개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과 같다고 보고, 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같고 주소·생년월일을 맞춰 보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 항목
성명
대조 자료: 등기부 소유자 성명
주소
대조 자료: 등기부 주소·주민등록 주소
생년월일
대조 자료: 등기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처분 권한
대조 자료: 등기필정보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25조의2, 대법원 92다5535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없던 이 규정이 생기면서 본인 확인은 중개사의 기본 업무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중개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등기권리증이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뿐 아니라 그 전 거래에서도 본인 증명과 처분 권한 확인의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매도인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므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매도인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분실했다」는 설명만 듣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중개사가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주소지로 연락해 보거나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는 등 추가 확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중개를 맡겼더라도 거래 당사자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사에게 전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급하게 잔금을 요구한 사정을 매수인도 알았다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매도인 사기 대응 순서

  • 사기 고소 - 매도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고 계약서·신분증 사본·송금 내역을 냅니다. 계좌 추적으로 대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경위 정리 - 중개사가 대조한 항목(이름·주소·생년월일·사진)과 대조하지 않은 항목을 적습니다. 중개사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공제 청구 - 공제증서 사본으로 공제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사고 경위서와 고소장 접수증을 함께 냅니다.
  • 계좌 가압류 검토 - 대금이 들어간 계좌가 확인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매도인이 돈을 빼기 전에 묶는 조치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중개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과실 비율은 형사 기록과 계약 당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사가 매도인과 공모했거나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형사 수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사기 피해 고소와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동명이인 사기 피해 대응 흐름
  1. 1

    사기 고소

    계좌 추적 요청

  2. 2

    확인 경위 정리

    대조한 항목 기록

  3. 3

    공제 청구

    공제증서 사본 활용

  4. 4

    계좌 가압류

    대금 인출 전 보전

  5. 5

    손해배상 소송

    중개사·공제사업자

실무상 착안점

동명이인 사기를 당한 분들은 먼저 「범인만 잡으면 돈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범인이 잡혀도 대금이 이미 흩어진 경우가 많고, 회수는 중개사 공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절차는 회수 수단이라기보다 증거를 모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사가 신분증의 어느 항목을 등기부와 대조했는지, 등기필정보를 요구했는지, 매도인이 「분실했다」고 한 날짜와 그 뒤에 추가 확인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사업자가 사고를 인정하는지, 소송에서 중개사 과실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를 정합니다. 고소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내역과 신분증 위조 감정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다툴 때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사기 피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기 고소와 계좌 가압류로 대금 흐름을 먼저 묶고 중개사 공제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도인 신분증 사본·잔금 송금 내역과 공제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예상 과실 비율·가압류 대상 계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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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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