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직원 실수로 손해를 봤는데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중개보조원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중개보조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만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부터 찾아 두십시오.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잘못된 중개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중개보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A씨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설명과 서류 준비는 사무소 직원인 중개보조원이 맡았는데,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지 않고 「앞 순위 보증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보증금 1억 2,000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중개사무소 대표와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보조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규정이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개행위일
잘못된 설명과 계약
손해 확정일
배당 등으로 손해를 안 날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행위일부터 10년
청구 최종 기한
종전 조문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이었고,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문구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나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직접 잘못한 것과 같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주체 | 근거 | 면책 가능성 |
|---|---|---|
| 중개보조원 | 민법 제750조 | 과실 없으면 면책 |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0조 | 감독 주의 항변 불가 |
| 공제·보증기관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보장 한도 안 |
- 중개보조원
- 근거: 민법 제750조
- 면책 가능성: 과실 없으면 면책
- 개업공인중개사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0조
- 면책 가능성: 감독 주의 항변 불가
- 공제·보증기관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면책 가능성: 보장 한도 안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제30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책임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 주장이 가능한 반면,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그런 면책 규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중개사무소가 돈이 없으면 어디서 받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시작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과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하므로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보장금액은 사무소 전체 사고를 합친 한도이므로, 같은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개인 재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보 -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와 등기부, 선순위 보증금 설명 내용을 모읍니다. 설명 누락이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설명한 사람 특정 - 실제로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문자·명함으로 확인합니다. 중개보조원 개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공제증서 확인 - 계약 때 받은 공제증서나 보증보험 증권 사본으로 보증기관과 보장기간을 확인합니다. 배상금 지급 청구처가 됩니다.
- 손해액 확정 - 배당표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경매 절차라면 배당기일 이후 금액이 확정됩니다.
- 공동 피고로 청구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함께 상대로 소송하고 공제기관에도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등록 중개인이 끼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까지 계약서와 설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고를 당한 분들은 「직원은 월급 받는 사람이니 대표만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설명을 잘못한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표와 함께 피고가 됩니다. 대표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이 차이가 커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계약 당일의 기록입니다. 누가 등기부를 뽑아 보여 줬는지, 선순위 보증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공제증서를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이 과실 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과 과실상계 비율을 가르고, 공제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도 사고 경위서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각각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명을 맡은 사람과 공제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공제기관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사본·중개보조원과 주고받은 문자·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공제금 청구 가능 범위·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