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 말만 믿고 무권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줬다면 내 과실도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인중개사가 임대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지더라도, 임차인도 소유자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대법원은 중개를 맡겼다고 해서 거래당사자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사에게 모두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중개사가 보여 준 서류와 대리인이 낸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에 배상을 청구하려고 중개사를 먼저 형사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중개사무소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는데, 중개사는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상속인의 아들이라 대리해도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잔금까지 그 사람에게 보낸 뒤 실제 상속인이 나타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중개사 공제에 배상을 청구하자, 협회는 A씨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가 확인을 잘못했는데 왜 내 과실도 따지나요?
중개를 맡겨도 거래당사자 본인의 확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중개를 위임했다고 거래당사자가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사에게 전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이고 대리인의 권한도 분명하지 않았는데 중개사 말만 믿고 제적등본 같은 상속관계 서류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실상계는 어느 정도로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확인할 필요가 얼마나 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것처럼 누가 봐도 권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임차인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위조 서류를 제시했거나 임차인이 확인을 요구했는데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한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이 작게 평가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그러니 계약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한 문자, 중개사가 대리권이 있다고 설명한 녹음이나 확인·설명서 기재는 임차인 과실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저 보장금액 |
|---|---|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
|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최저 보장금액: 2억원 이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최저 보장금액: 4억원 이상
- 법인의 분사무소
- 최저 보장금액: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입니다. 과실상계 뒤 손해액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중개 완성 때 받은 공제증서 사본의 보장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중개사고 과실상계 대응 순서
- 확인·설명서 확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와 대리인에 관해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대리권 서류 확인 - 계약 당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 중개사 설명 기록 수집 -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한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내 과실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 공제증서 확인 - 공제사업자와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확인합니다. 초과분은 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 청구와 소송 - 공제사업자와 중개사에게 함께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권대리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이 함께 문제되면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로 인한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와 무권대리인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고 피해자들은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확인을 하지 않은 만큼 배상액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른데 서류를 보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작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계약 당일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중개사가 「대리인이 맞다」고 말한 문자, 확인·설명서의 기재, 위임장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한 대화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보낸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임차인 과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이고, 공제금 청구에서도 협회와의 협의 기준이 됩니다. 과실상계 뒤 남는 손해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중개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판결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로 인한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와 계약 당일 기록으로 중개사의 의무 위반과 임차인 과실 비율을 함께 정리한 뒤 공제금과 중개사 개인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사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임차인 과실 비율·공제 한도 초과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