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해지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 넘겨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가족은 그 사용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안 날과 그 뒤 받은 차임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집주인에게서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누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문자·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2025년 초 지방 발령을 받아 집주인 동의 없이 동생 가족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월세는 그 뒤에도 T씨 계좌에서 매달 그대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반년쯤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월세를 받았습니다. 2026년 집주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를 통지하자 T씨는 계약이 정말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원칙은 해지될 수 있지만,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그 행위가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전대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고, 판례의 이 기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넘겨받은 사람이나 전차인은 그 사용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전대 제한은 임대차가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관계라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가족에게 넘겨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경우, 차임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 집의 쓰임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1
집주인 동의 있었나
있으면 해지 사유 없음
- 2
소부분 사용인가
그렇다면 전대 제한 없음
- 3
묵시적 동의 있었나
알고도 차임 수령
- 4
배신적 행위인가
특별한 사정 있으면 해지 불가
특별한 사정은 세입자나 넘겨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차임을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집 일부를 잠깐 쓰게 한 것도 무단 전대인가요?
집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은 전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 한 칸 전체를 따로 세 준 것이 아니라 친척이 잠시 머무는 정도라면 소부분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을 따로 세 놓고 차임을 받았다면 소부분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의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는 대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무단 전대 해지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누구에게 언제부터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배신적 행위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집주인 인지 증거 수집 - 집주인이 사실을 안 날과 그 뒤 차임을 받은 기간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묵시적 동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해지 통지 검토 - 통지에 적힌 해지 사유와 도달일을 봅니다. 차임 연체 등 다른 사유가 섞였는지도 확인합니다.
- 회신 보내기 - 특별한 사정과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명도 소송에서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명도 소송 대비 -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증거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차임 내역이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이 아니거나 집을 영업용으로 바꿔 쓴 경우라면 계약서와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 전대로 해지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은 「동의를 안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집주인들은 「동의 없는 전대가 확인됐으니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집주인의 신뢰와 이익이 해쳐졌는지에 따라 해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기록으로 합니다. 넘겨받은 날,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 뒤 차임을 받은 개월 수,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문자와 입금 내역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와서 보고 갔다」는 기억은 방문 문자나 사진이 없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해지의 적법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대 사실을 안 뒤에도 차임을 계속 받았다는 입금 내역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정과 묵시적 동의를 함께 뒷받침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주택 임대차 해지·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대의 경위와 집주인의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의 해지 통지, 차임 입금 내역,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해지의 효력, 명도 소송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민법 제629조 제2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 민법 제632조
- 민법 제631조
- 민법 제63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