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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넘겨받은 사람과 다시 빌린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양수인은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자기 권리로 행사하고,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해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동의를 얻은 적법한 양도·전대에서 주민등록이 끊기지 않으면 원래 세입자의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양수인인지 전차인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자신이 양수인인지 전차인인지부터 정리하고, 원래 세입자의 계약서와 집주인 동의 기록을 붙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전차인이면 원래 세입자를 대위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원래 세입자에게 따로 위임장을 받아야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전차인은 스스로 원래 세입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5월 지방 발령을 받은 세입자에게서 집주인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다시 빌렸습니다. 원래 세입자는 2022년에 보증금 2억4천만원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N씨는 원래 세입자가 나간 날 바로 전입했습니다. 2026년 집이 경매되자 N씨는 자신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넘겨받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를 넘겨받은 사람과 다시 빌린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쓰나요?

양수인은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자기 권리로 행사하고,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해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집주인 동의를 얻은 적법한 양도·전대에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넘어가고 주민등록이 끊기지 않을 기간 안에 전입했다면 원래 세입자의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었다면 양수인은 행사하고 전차인은 대위 행사합니다.

전차인은 왜 대위 행사만 할 수 있나요?

전대에서는 원래 세입자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입자는 여전히 집주인에 대한 임차인이고 보증금반환채권도 원래 세입자에게 남습니다.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려고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양수인과 전차인 비교
양수인
원래 세입자: 임대차에서 탈퇴
우선변제권: 자기 권리로 행사
전차인
원래 세입자: 임차인으로 남음
우선변제권: 원래 세입자 권리를 대위 행사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민법 제630조

그래서 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원래 세입자의 보증금 범위를 넘지 못하고, 원래 세입자의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원래 세입자가 탈퇴하므로 이런 다툼이 적습니다.

적법한 양도·전대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주인의 동의, 점유 이전, 주민등록 연속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공백이 길면 원래 세입자의 대항력이 끊깁니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라도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막히고 양수인·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양수인·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배당요구서에는 원래 세입자의 계약일·확정일자·전입일, 양도나 전대의 날짜, 집주인 동의 사실, 내 전입일을 적습니다. 순위 기준일은 원래 세입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입니다. 전차인이면 대위 행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양수인·전차인 우선변제 대응 순서

  • 지위 정리 - 넘겨받은 것인지 다시 빌린 것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행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동의 증거 확보 - 집주인 동의 문자나 서면을 모읍니다. 적법성의 핵심 증거입니다.
  • 주민등록 연속성 확인 - 원래 세입자 전출일과 내 전입일을 초본으로 비교합니다. 공백이 짧아야 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원래 계약서와 동의 증거를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순위 기준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 배당이의 대비 - 다른 채권자가 적법성을 다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채권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를 넘겨받았거나 다시 빌린 사람들은 경매가 시작되면 「나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니 배당을 못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집주인 동의와 주민등록 연속성을 갖췄다면 원래 세입자의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양수인과 전차인은 그 권리를 쓰는 방식만 다릅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은 기록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한 날, 원래 세입자가 전출한 날, 내가 전입한 날, 원래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원래 세입자의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순위 기준일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경매에서는 이 자료가 배당요구서의 순위 기준이 되고, 다른 채권자가 양도·전대의 적법성을 다투면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전차인이라면 원래 세입자의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을 압류해 올 수 있으므로, 대위 행사 사실을 배당요구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전대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계약과 동의 기록, 주민등록 이력을 먼저 맞춘 뒤 행사 방식에 맞는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양도 또는 전대 계약서, 집주인 동의 기록,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전차인 여부와 우선변제권 행사 방식, 배당 순위 기준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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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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