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도로 옆 주민에게 도로를 쓸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도로 같은 공물의 인접주민이 그 공물 사용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어 민법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공물의 일반사용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실제 사용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도로를 실제로 어떻게 써 왔는지부터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내가 그 도로나 광장을 실제로 어떻게 써 왔는지(출입구, 진열, 하역, 주차 등)를 날짜가 나오는 사진과 영업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인접주민의 특별한 권리는 실제 사용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집 앞 도로라고 해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주차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접주민의 권리도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구도심 도로에 붙은 2층 건물 1층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출입구는 그 도로 쪽에만 나 있고, 납품 트럭도 그 도로에서 물건을 내려 왔습니다. 2026년 봄 맞은편 공사업체가 자재를 도로에 쌓아 두면서 가게 출입과 하역이 거의 막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옆에 사는 주민에게 도로를 쓸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은 도로 같은 공물의 인접주민이 다른 일반인보다 그 공물의 일반사용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로에 붙은 건물의 출입입니다. 건물로 드나드는 하나뿐인 통로인 도로를 누군가 가로막아 출입이 막혔다면, 인접주민은 그 사람을 상대로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공물의 일반사용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 권리를 인정할지는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 관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 그 사람과 공물 사용 관계의 인접성·특수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배제하는 사용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 형태 | 인정 여부 |
|---|---|
| 건물 출입·통행 | 인정 가능 |
| 일시적 하역 | 실태에 따라 인정 가능 |
| 물건 적치·좌판 설치 | 점용허가 필요 |
| 다른 사람 통행 배제 | 인정 안 됨 |
- 건물 출입·통행
- 인정 여부: 인정 가능
- 일시적 하역
- 인정 여부: 실태에 따라 인정 가능
- 물건 적치·좌판 설치
- 인정 여부: 점용허가 필요
- 다른 사람 통행 배제
- 인정 여부: 인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도로법 제61조
실제로 공물을 쓰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래시장 점포 소유자가 점포 앞 도로를 일반사용 이상으로 특별하게 써 온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좌판 설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물건을 두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법」상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이 허가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허가 없이 점용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인접 도로 사용 분쟁 대응 순서
- 사용 실태 정리 - 출입·하역·진열 등 도로를 써 온 방식과 기간을 기록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 방해 사실 확인 -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을 막았는지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방해제거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공법상 지위 확인 - 도로점용허가나 공물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있으면 권리 주장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 서면 요구 -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구 또는 민원 - 사인이 막으면 방해제거·손해배상을, 무허가 점용이면 도로관리청 민원을 택합니다.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도로가 사도(私道)이거나 공유 토지라면 도로법이 아니라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도로 사용을 둘러싼 방해제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접 도로 상담에서는 두 가지 오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집 앞 도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 도로라서 나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서, 실제로 특별하게 써 온 인접주민에게만 일반사용 범위 안의 보호를 줍니다.
그래서 사용 사실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건물 출입구가 그 도로에만 면해 있다는 지적도, 하역이나 진열에 써 온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영업 기록, 방해가 시작된 날짜와 방해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면의 도달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방해제거 소송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기간과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도로관리청에 무허가 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요청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와 도로 사용을 둘러싼 방해제거·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접주민의 실제 사용 실태와 공법상 허가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청구와 행정 민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부·지적도·도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방해 사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양된 일반사용권 인정 가능성·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청구 요건·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 68328 판결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14조
- 도로법 제61조 제1항
- 도로법 제72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