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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점포 주인이면 가게 앞 도로에 좌판을 둘 권리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없습니다, 재래시장 점포 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가게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해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도 공물의 일반사용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특별한 사용 사실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게 앞 공간이 도로인지 시장 부지인지부터 지적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점포 앞 공간이 도로인지 시장 부지(사유지)인지를 지적도와 토지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도로라면 좌판을 두는 데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앞 도로에 좌판을 둘 권리가 있다고 믿고 옆 상인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재래시장 안 1층 점포를 사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앞 도로에는 몇 해 전부터 B씨가 채소 좌판을 두고 장사해 왔습니다. 2026년 봄 A씨는 가게 앞은 가게 주인 자리라며 B씨에게 좌판을 치우라고 하고 그 자리에 자기 좌판을 두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장 점포 주인은 가게 앞 도로에 좌판을 둘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은 재래시장 안 점포 소유자가 점포 앞 도로를 일반사용 이상으로 특별하게 써 왔다는 사정이 없다면 그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포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양된 일반사용권 판단 요소
공물의 목적과 효용
내용: 도로는 일반 통행이 목적
일반사용 관계
내용: 누구나 통행하는 범위
주장자의 지위
내용: 점포 소유만으로는 부족
인접성·특수성
내용: 실제 특별한 사용이 있어야 함

출처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도로 같은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공물의 목적과 효용, 사용 관계, 주장하는 사람의 지위와 인접성·특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물을 쓰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좌판을 두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법」상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좌판을 두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허가 없이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래 좌판을 두었다면 기간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옆 상인이 내 점포 앞에 좌판을 두면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점포 사용·수익이 실제로 방해되는 정도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시장 안 좌판의 운영 실태나 점포와의 관계에 비추어 점포 앞에 좌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점포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구를 막는지, 간판을 가리는지처럼 구체적인 방해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시장 점포 앞 좌판 분쟁 대응 순서

  • 공간 성격 확인 - 점포 앞 공간이 도로인지 시장 부지인지 지적도로 봅니다. 도로면 도로법, 사유지면 소유자 동의가 기준입니다.
  • 점용허가 조회 - 좌판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무허가면 원상회복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 방해 사실 기록 - 출입구·진열대·간판을 가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방해제거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시장 상인회 협의 - 상인회 규약이나 관행상 좌판 자리 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 또는 민원 - 협의가 안 되면 방해제거 청구나 도로관리청 민원을 택합니다.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임대차계약에서 앞 공간 사용을 따로 약정했거나 시장 부지가 상인회 공유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 사용을 둘러싼 명도·방해제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장 좌판 분쟁에서는 「가게 앞은 가게 주인 자리」라는 관행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판례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관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상 절차와 실제 사용 방해 여부만 따집니다. 관행을 믿고 다른 상인을 몰아내려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성격과 사용 실태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적도와 토지 등기부로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하고, 좌판이 출입구나 진열대를 가리는 모습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청에 점용허가 여부를 문의한 기록과 회신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방해제거 소송에서 사용·수익 방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도로관리청에 원상회복 명령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좌판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점용허가 서류와 상인회 자리 배정 기록이 영업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 사용과 그 앞 공간을 둘러싼 명도·방해제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와 점용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청구와 행정 민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포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점포 앞 지적도·좌판 위치 사진·구청의 점용허가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좌판 설치 권리 유무·방해제거 청구 가능성·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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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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