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 구조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구조상 결함을 분양사가 알리지 않았다면 입주 후에도 가치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신의칙상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 공고문과 모델하우스 안내 자료에 동선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입주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4월 분양 광고를 보고 1,000세대 규모 아파트 1층 세대를 7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앞둔 2026년 3월, G씨는 자기 동을 포함한 19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곧바로 올라올 수 없고 다른 동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다른 세대와 같았고, 계약 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건설사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만 설치하겠다고 했고, 노부모를 모시는 G씨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사가 알리지 않은 구조도 사기가 되나요?
네, 알려야 할 사정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뿐 아니라, 고지의무가 있는 사정에 침묵하는 부작위로도 성립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법령에 적힌 사항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이 모집공고 고지 사항에 없었더라도 계약상·관습상·조리상 알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집까지 엘리베이터로 갈 수 없는 1층 세대라는 사실은 생활 동선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같은 값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손해배상 중 무엇이 나은가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소하면 분양사는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구분 | 계약 취소 | 손해배상만 청구 |
|---|---|---|
| 결과 | 분양대금 반환, 아파트 반환 | 계약 유지, 가치하락분 배상 |
| 요건 | 분양사의 고의(사기) | 고의 또는 과실 |
| 기한 |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 |
| 맞는 경우 | 입주 전, 시세 하락 | 입주 후, 시세 상승 |
- 결과
-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아파트 반환
- 손해배상만 청구: 계약 유지, 가치하락분 배상
- 요건
- 계약 취소: 분양사의 고의(사기)
- 손해배상만 청구: 고의 또는 과실
- 기한
- 계약 취소: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 손해배상만 청구: 안 날부터 3년
- 맞는 경우
- 계약 취소: 입주 전, 시세 하락
- 손해배상만 청구: 입주 후, 시세 상승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6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둘째, 계약은 그대로 두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거나 시세가 올라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때 씁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액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 같은 평형 세대와 비교한 시세 차이를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그 뒤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시가가 분양가를 넘게 되었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사가 제시한 계단 설치안은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한 뒤에도 남는 불편과 가치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배상 대상입니다.
아파트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분양 자료 확보 -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안내 영상과 사진을 모읍니다. 동선 설명이 빠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같은 처지 세대 확인 - 같은 구조의 세대 수와 계약자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분양사 답변 기록 - 항의에 대한 분양사의 회신과 계단 설치안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분양사가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와 배상 중 선택 - 입주 여부, 시세, 대출 상황을 보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하나를 고릅니다.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감정과 소송 - 가치하락액 감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냅니다. 여러 세대가 선정당사자를 세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구조 관련 특약이 있거나 설계변경으로 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설계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분양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입주하고 나면 「이미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가치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올랐어도 손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분양 당시 자료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영상에 주차장 동선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분양사가 구조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을 처음 안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취소 기간과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치하락액 감정의 전제 사실이 됩니다. 같은 구조의 세대가 함께 소송하면 감정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비용이 줄고, 분양사의 계단 설치안을 받아들일지도 공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분양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 당시 자료로 고지의무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실익이 큰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카탈로그, 분양사와 주고받은 항의·회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 성립 여부·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의 선택·가치하락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