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회사가 인근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숨겼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회사가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분양회사의 신의칙상 고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립장 설치승인일이 분양계약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양계약 취소는 매립장 계획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나 모집공고에 고지 항목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양회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정한 공고 사항이 아니어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신축 아파트를 분양가 5억 8,0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앞둔 2025. 12. 단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아보니 분양 전에 이미 설치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분양 상담과 모집공고, 계약서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주변 시세는 올랐지만 A씨는 매립장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회사는 인근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분양회사가 알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사실이 모집공고에 적어야 할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는 분양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서도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은 단지 인근 공동묘지도 같은 고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으면 사기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분양회사는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취소는 분양회사에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소 사유와 매립장 설치승인 시점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입주 전이라면 잔금 지급과 입주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에 계속 살 생각이라면 이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구분 | 분양계약 취소 | 손해배상만 청구 |
|---|---|---|
| 아파트 | 돌려줌 | 계속 소유 |
| 받는 돈 | 낸 분양대금 | 가치하락액 |
| 기간 |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맞는 경우 | 입주 전, 계약 유지 의사 없음 | 계속 거주할 계획 |
- 아파트
- 분양계약 취소: 돌려줌
- 손해배상만 청구: 계속 소유
- 받는 돈
- 분양계약 취소: 낸 분양대금
- 손해배상만 청구: 가치하락액
- 기간
- 분양계약 취소: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손해배상만 청구: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맞는 경우
- 분양계약 취소: 입주 전, 계약 유지 의사 없음
- 손해배상만 청구: 계속 거주할 계획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6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권의 기간과 따로 계산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올랐어도 손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아파트 시가가 분양가를 넘게 되었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치하락액은 보통 감정으로 정합니다. 매립장이 없었을 때의 가격과 매립장을 반영한 가격의 차이를 따지므로, 비슷한 조건의 인근 단지 시세 자료를 모아 두면 감정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양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미고지 분양 대응 순서
- 설치승인 시점 확인 -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일과 입지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분양계약보다 앞서 있어야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자료 보존 - 모집공고, 분양 안내서, 상담 녹취나 문자를 모읍니다. 매립장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선택 결정 - 계약을 취소할지 유지하며 손해배상만 받을지 정합니다. 잔금·대출·입주 일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분양회사에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과 감정 - 합의가 안 되면 분양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가치하락액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른 수분양자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당시 매립장 계획이 언론에 널리 알려졌거나 계약서에 주변 시설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공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회사는 흔히 「모집공고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거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였다」고 답합니다. 법원은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계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면 알려야 한다고 보고, 수분양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데 참작할 뿐 고지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일과 입지 고시일, 분양계약일, 매립장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분양 상담 때 주변 환경을 물었다면 그 대화 기록이나 문자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에서 기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가치하락액 감정의 전제 사실이 되고, 판결 뒤에는 분양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승인 시점과 분양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취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의뢰인의 입주 계획에 맞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상담 기록·매립시설 설치승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취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유리한 쪽·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