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음식점 전세권이 끝났는데 건물주 동의로 설치한 주방·방 시설을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전세권자는 철거 대신 설정자에게 그 부속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6조 제2항이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요식시설 건물의 접객용 방과 주방시설을 부속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지금은 동의를 받은 문자나 서면과 시설 설치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건물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시설을 뜯기 전에 매수를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십시오. 철거해 버리면 매수를 청구할 물건이 없어집니다.
설치한 시설을 모두 원상으로 되돌려야만 전세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자의 동의를 받은 부속물이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음식점 용도로 지어진 2층 건물에 전세금 3억원, 존속기간 5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접객용 방 3개와 주방 설비를 약 6천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2026년 4월 기간이 끝나자 건물주는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고, A씨는 동의까지 받은 시설을 제 돈으로 뜯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자는 어떤 시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로부터 사들인 부속물도 같습니다. 이 권리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생기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요식시설 건물에 설치한 접객용 방과 주방시설에 대해서는 부산고등법원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것이지만,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도 같은 구조라서 판단 기준으로 쓰입니다.
부속물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떼어 낼 수 없는 시설과, 전세권자의 특수한 영업 목적에만 쓰이는 시설은 부속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속물을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삼계탕집 경영이라는 특수 목적에 쓰인 시설은 부속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시설 성격 | 청구 방법 |
|---|---|
| 동의받은 독립 설비(방·주방) | 부속물매수청구 |
| 건물 구성부분이 된 공사 | 유익비 상환청구 |
| 특정 영업 전용 설비 | 수거·원상회복 |
| 동의 없이 설치한 설비 | 수거·원상회복 |
- 동의받은 독립 설비(방·주방)
- 청구 방법: 부속물매수청구
- 건물 구성부분이 된 공사
- 청구 방법: 유익비 상환청구
- 특정 영업 전용 설비
- 청구 방법: 수거·원상회복
- 동의 없이 설치한 설비
- 청구 방법: 수거·원상회복
출처 - 민법 제310조 제1항, 제316조 제2항,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그래서 같은 주방 설비라도 음식점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서 어느 음식점이 들어와도 쓸 수 있는 설비인지, 특정 메뉴에만 맞춘 설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건물의 용도, 계약 당시 합의한 사용 목적, 위치와 주변 환경을 함께 봅니다.
부속물이 아니면 비용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시설이라도 건물 가치를 높인 유익비라면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려고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정자 쪽에서 부속물을 사겠다고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떼어 갈 수 있는 설비를 가져가고 싶다면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하기 전에 수거 의사를 먼저 밝혀 두어야 합니다.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 대응 순서
- 동의 증거 정리 -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문자, 공사 확인서, 계약서 특약을 모읍니다. 동의가 매수청구의 요건입니다.
- 시설 목록 작성 - 방·주방·환기 설비를 떼어 낼 수 있는지와 설치 비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부속물과 구성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매수청구 통지 - 존속기간 만료 뒤 매수를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때 매매가 성립한 것처럼 다룹니다.
- 시가 감정 - 매수 대금은 청구 당시 시가로 정하므로 감정을 받습니다. 설치비 전액이 기준은 아닙니다.
- 동시 정산 - 전세금 반환, 매수 대금, 인도를 한 번에 정산하도록 협의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설정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나 매수청구 포기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전세권·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회복·보증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동의 증거
문자·서면·특약
- 2
시설 목록
독립성·설치비
- 3
매수청구 통지
내용증명
- 4
시가 감정
청구 당시 시가
- 5
동시 정산
전세금·대금·인도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니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기간이 끝나면 먼저 철거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이면 설정자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고, 철거해 버리면 그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의와 설치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건물주가 시설 설치를 허락한 문자나 서면,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 설치 전후 사진, 매수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다면 공사 당시 건물주가 현장을 본 사실이라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매수청구 소송에서 동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시가 감정에서 시설의 독립성과 객관적 편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과 매수 대금을 함께 정산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전세권·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회복과 시설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자 동의와 시설의 독립성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매수청구·유익비 상환·전세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건물주 동의 문자나 서면·시설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설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부속물 해당 여부·매수청구 요건·유익비 상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16조 제2항
- 민법 제316조 제1항
- 부산고등법원 1989. 5. 19. 선고 88나4751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 93다25745 판결
- 민법 제310조 제1항
- 민법 제64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