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가등기 뒤 본등기한 새 주인의 명도 요구, 보증금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등기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등기로 본등기를 마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를 따르기 때문이며, 원안의 1981년 법 시행 전 계약 사례도 대법원 83다카2131 판결에서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은 내 전입일과 등기부 갑구의 가등기 접수일을 비교하십시오.
계약 전에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가 될 때 그 가등기 순위를 기준으로 선후를 따집니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맺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곧바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전입일과 가등기 날짜를 먼저 비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11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단독주택을 임차해 전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2024년 9월에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지만 중개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그 가등기로 본등기를 마친 새 소유자가 집을 비우라고 하자 T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 본등기한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유로 버틸 수 있나요?
가등기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췄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생긴 임차인의 대항력은 본등기를 마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중간 권리가 됩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므로, 선후 비교는 전입신고 다음 날과 가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안처럼 1981년 법 시행 전 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안 사례는 1981. 3. 5.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채권전세 계약이어서 그 부칙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은 법 시행 전에 가등기를 한 사람은 부칙 제2항 단서의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 전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도 본등기를 마친 사람의 명도 청구를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법 시행 전 계약과 가등기라는 특수한 경과규정 사안에만 해당합니다. 지금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다면 부칙이 아니라 가등기 접수일과 전입신고 다음 날 중 무엇이 빠른지로 답이 정해집니다.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가등기담보 관련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가 끼어들 수 있어 결론이 더 복잡해집니다.
전입이 가등기보다 빠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가등기보다 먼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새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 선후 | 본등기 후 새 소유자에게 | 보증금 청구 상대 |
|---|---|---|
| 가등기가 먼저 | 대항 곤란 | 원래 임대인 |
| 전입(대항력)이 먼저 | 대항 가능 | 새 소유자 |
- 가등기가 먼저
- 본등기 후 새 소유자에게: 대항 곤란
- 보증금 청구 상대: 원래 임대인
- 전입(대항력)이 먼저
- 본등기 후 새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
- 보증금 청구 상대: 새 소유자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가등기 부동산 임차인 대응 순서
- 갑구 가등기 확인 - 계약 전과 입주 후 등기부 갑구를 확인합니다. 가등기 접수일이 선후 기준입니다.
- 전입일 비교 - 전입신고 다음 날과 가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먼저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본등기 여부 확인 -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 보증금 청구 상대 정리 - 대항할 수 없으면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대항할 수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보전 조치 -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매매예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가등기 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가등기를 단순한 메모 정도로 여기고 계약합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면 순위가 가등기 날짜로 올라가므로,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등기부 갑구 사본과 전입신고일이 찍힌 초본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가등기 접수일과 전입신고 다음 날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명도 소송에서 새 소유자는 이 날짜로 임차인의 항변을 배척하려 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원래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접수일과 임차인 전입일을 대조해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여부와 보증금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가등기 포함)·명도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와 전입일의 선후·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보증금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