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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에 올려 준 전세보증금도 본등기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뒤에 올려 준 보증금은 그 가등기로 본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등기 전에 낸 보증금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등기권리자가 가등기 뒤의 보증금 인상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등기일과 내 전입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떼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인상분을 그대로 보증금으로 올릴지 다시 판단하십시오.

재계약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기존 보증금 보호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 전에 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를 빌려 입주와 전입을 마쳤습니다. 2025년 9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려 주었는데, 그 한 달 전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곧 본등기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P씨는 올려 준 1천만원도 보호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에 올려 준 보증금도 본등기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그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마친 사람에게는 인상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뒤에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가등기권리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가등기 전후 보증금의 대항력
  1. 입주·전입신고

    보증금 2억원 대항력 발생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순위 보전

  3. 재계약 보증금 인상

    인상분 1천만원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인상분은 대항 불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한 사람은 가등기를 한 날에 권리를 얻은 사람처럼 취급되고, 그 뒤에 생긴 보증금 인상 약정은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가등기 전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가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때의 보증금은 본등기를 한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한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가등기 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집니다.

본등기 뒤 보증금 청구 상대방 예시
본등기 뒤 보증금 청구 상대방 예시
본등기권리자에게 청구20,000만원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날이 가등기일보다 빠르면 가등기 전 보증금은 보호되고, 늦으면 보증금 전부를 본등기권리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증액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상분은 원래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상 전에 방법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꾸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법이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증액 요구라면 약정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올려 줬다면 가등기 말소 여부를 지켜보고, 본등기가 되면 인상분은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등기 있는 집 보증금 증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봅니다.
  • 대항력 날짜 비교 - 내 전입일·입주일과 가등기일을 비교합니다. 가등기보다 빨라야 기존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 인상 방식 선택 - 보증금 인상 대신 월차임 전환을 검토합니다. 전환 비율 한도도 확인합니다.
  • 증액분 관리 - 올려 줬다면 인상분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근거입니다.
  • 본등기 뒤 청구 -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전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 인상분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이거나 가등기 뒤 본등기 전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부와 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주면 그 돈도 처음 보증금처럼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가등기가 들어와 있으면 인상분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기 전 등기부를 떼어 날짜를 확인하고, 인상분을 따로 적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상분을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본등기가 된 뒤 새 소유자와 다툼이 생기면 가등기 전 보증금은 새 소유자에게, 인상분은 원래 임대인에게 나눠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고, 청구 상대방마다 가압류할 재산도 따로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일과 대항력 취득일 대조, 보증금 구간별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 전후 보증금 구분과 본등기 뒤 청구 상대방, 인상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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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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