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 없이 집을 가져가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례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 없이 사적실행으로 집을 가져가더라도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청산금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를 청구하고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산금 통지가 도달한 날과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경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적실행에서도 최우선변제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2024년 초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광역시의 한 빌라에 담보가등기를 해 주었고, N씨는 그 뒤인 2024년 7월 이 빌라를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은 경매 대신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보낸 뒤 2개월이 지나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새 소유자가 된 지인은 N씨에게 경매도 아니니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으라며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적실행에서도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은 주택임차인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 담보권이 경매로 실행될지 사적실행될지를 선택할 수 없고, 경매면 우선변제를 받고 사적실행이면 못 받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은 경매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이나 청산금 유무와 관계없이 최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고된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고 정할 뿐, 실행 방법을 경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청산금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고, 담보가등기라면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채권 담보 목적
변제기 후 통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기간 경과
본등기 청구 가능
명도 요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청구
담보가등기 뒤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얻은 임차인은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소액임차인 문제에서는 이 청산금 범위의 권리와 최우선변제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뒤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었다면, 그 뒤 진행된 사적실행 절차에서 임차권이 저당권의 소멸과 함께 대항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새 소유자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주장은 대항력 상실과 별개로 남습니다. 경매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을 사적실행에서도 청구하는 것이어서, 보증금 기준과 전입 시점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담보가등기·저당권의 설정일과 내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가 대항력 판단의 출발입니다.
- 청산금 통지 확인 - 채무자가 받은 통지서의 도달일과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도달일부터 2개월이 청산기간입니다.
- 소액임차인 요건 점검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전입과 입주를 언제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 주장의 전제입니다.
- 가등기권자에게 서면 청구 - 최우선변제액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날짜가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명도 요구 대응 - 새 소유자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 아니라 매매예약을 위한 것이거나 청산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계약서와 등기 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 대신 청산 절차로 집을 가져가면 임차인은 배당표도 없고 법원도 끼지 않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소유자도 청산금은 채무자에게 줬으니 임차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경매였다면 받았을 최우선변제를 사적실행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사적실행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기록을 임차인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청산금 통지서 사본과 도달일, 등기부의 가등기·본등기 날짜, 최우선변제를 청구한 내용증명과 발송일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툼이 명도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임차인의 항변을 뒷받침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청구를 먼저 했다는 사실과 소액임차인 요건을 증명해야 힘을 얻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이어서 사실관계를 더 두텁게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으로 소유자가 바뀐 주택 임차인의 명도 소송 방어와 보증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금 통지·등기 날짜와 소액임차인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새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금 통지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요건·선순위 저당권과의 관계·새 소유자에 대한 최우선변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