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처분등기, 본등기 후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따로 말소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직권말소를 정하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본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본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가처분권자에게 말소 통지가 가고,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가처분 취소를 검토합니다.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처분등기를 지우려고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 9. 토지를 사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2025. 2. 매도인의 채권자가 그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했고, P씨는 2026. 6. 잔금을 치르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려 했습니다. P씨는 본등기를 한 뒤 가처분등기를 지우려면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에 된 가처분등기는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처분등기
가등기 이후 중간 등기
본등기
가등기 순위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와 함께
등기관 직권말소
말소 후
가처분권자에게 통지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면 지체 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는 말소 통지를 받고 사정을 알게 되며, 이의가 있으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직권말소가 안 되는 가처분등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권자인 甲의 가등기상 권리를 다투며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라면 본등기 뒤에도 남습니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 호 | 말소되지 않는 등기 |
|---|---|
| 제1호 |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 |
| 제2호 | 가등기 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 제3호 | 가등기 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 제4호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 임차권등기 등 |
- 제1호
- 말소되지 않는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
- 제2호
- 말소되지 않는 등기: 가등기 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제3호
- 말소되지 않는 등기: 가등기 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제4호
- 말소되지 않는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 임차권등기 등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직권말소가 안 됐다면 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것이어서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고, 이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가처분등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의 판단입니다.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원인증서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처분에는 가압류의 사정변경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며, 이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유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본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됐는지 봅니다. 말소됐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가처분 목적 확인 - 가처분이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 직권말소 대상인데 남아 있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집행법원 가처분 취소 신청 - 사정변경이나 3년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결정 정본이 말소의 원인증서가 됩니다.
- 말소등기 신청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정본으로 가처분등기 말소를 촉탁 또는 신청합니다. 등기부로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이 가등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보전하는 것이거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결정문과 등기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권자들은 가처분등기를 지우려면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부터 준비합니다. 현행 등기 제도에서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침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송은 필요 없거나 오히려 각하됩니다. 먼저 볼 것은 등기부입니다.
직권말소 여부는 등기 순서와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등기 접수일, 가처분등기 접수일, 본등기 접수일의 선후와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피보전권리가 판단 기준입니다. 가처분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결정문 원문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각이나 담보 설정이 막히고,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은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합니다. 이의신청이나 가처분 취소 결정은 그 자체로 말소의 원인서면이 되므로,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두면 등기 정리와 이후 거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처분·가압류 신청과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와 가처분의 선후와 피보전권리를 먼저 확인해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처분 취소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처분 결정문 사본·가등기 원인 서류·본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직권말소 대상 여부·이의신청이나 가처분 취소 필요성·말소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2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
- 1924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