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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담보로 공동명의 예금을 했는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하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쪽이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명의 예금이라면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혼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공동 청구 약정 때문에 먼저 상대에게 반환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거나, 상대와 은행을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금 개설 때 은행과 맺은 약정서와 출연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 창구에서 공동명의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당하면, 그 예금을 누가 얼마씩 넣었는지와 개설 목적이 적힌 합의서부터 챙기십시오. 소송 방식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공동명의자 모두가 원고로 함께 나서야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주택을 사면서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의 채권자 F씨에게 빚을 대신 갚고, F씨가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가등기 말소를 담보하려고 E씨와 F씨 공동명의로 은행에 2,500만원을 예치했고, 협조 약속을 담보하려고 E씨 돈 2,500만원도 따로 공동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가등기는 말소되었지만 F씨는 말소 비용을 더 달라며 E씨 돈으로 만든 통장의 인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F씨 없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예금 반환청구는 모두가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했다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여서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고, 공동명의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명의 예금 유형별 소송 방식
동업자금 공동명의 예금
소송 방식: 필요적 공동소송(전원 당사자)
한쪽 인출 감시 목적 예금
소송 방식: 단독 소송 가능
감시 목적 예금의 실제 반환
소송 방식: 협력 판결 후 은행 청구

출처 - 대법원 93다31825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반면 한 사람이 전부 출연했거나 각자 낸 돈을 동업 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넣어 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자 인출하지 못하게 감시하려고 공동명의로 한 예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은 이런 예금의 관리처분권이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판례의 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바로 혼자 청구하면 되나요?

바로 은행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요건과는 별개로, 공동명의 예금주는 예금을 만들 때 은행과 맺은 공동 반환청구 약정에 묶여 있어 다른 명의자와 함께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도 이런 예금에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있다고 보면서 은행과의 약정을 존중했습니다.

감시 목적 공동명의 예금 반환 순서
  1. 1

    협력 요구

    상대에게 단독 반환청구 승낙을 요구

  2. 2

    협력 판결

    거부하면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음

  3. 3

    판결 확정

    확정 시 상대가 승낙한 것으로 봄

  4. 4

    은행 제시

    판결을 은행에 내고 예금 반환 요청

  5. 5

    은행 상대 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단독으로 소송

그래서 먼저 협조하지 않는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승낙하라는 등 공동반환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은행에 제시해 예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과 은행을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93다31825 판결은 협조하지 않는 공동명의자에게는 협력을 구하고, 은행에는 그 승소를 전제로 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력 판결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면 그때는 은행만을 상대로 단독으로 소송하면 됩니다.

상대가 말소 비용 등을 요구하며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공동명의 예금을 만들 때 합의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 말소라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면 협력 거부의 명분은 약해집니다.

공동명의 예금 반환 소송 순서

  • 예금 성격 확인 - 누가 얼마를 출연했고 무엇을 위해 공동명의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동업자금이면 전원 소송, 감시 목적이면 단독 소송이 가능합니다.
  • 은행 약정 확인 - 개설 신청서와 특약에서 공동 서명 인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환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목적 달성 증명 - 가등기 말소 등 공동명의로 한 목적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읍니다. 협력 거부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 협력 청구 -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협력 판결을 구합니다. 필요하면 은행을 공동피고로 함께 넣습니다.
  • 은행 반환 청구 - 확정된 협력 판결을 은행에 제시하고 거절하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상대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거나 은행이 공동명의자 한 사람에 대한 대출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약정서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예금에서 상대가 서명을 거부하면 대부분 돈이 영영 묶였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와 함께가 아니면 소송도 못 한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예금을 만든 목적과 출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고, 협력 판결 하나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예금 개설 당시의 기록입니다. 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이체했는지, 공동명의로 한 이유를 적은 합의서나 문자가 있는지, 그 목적이 언제 달성되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일처럼 목적 달성일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협력 판결 뒤 은행이 다른 이유로 반환을 미룰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공동명의자 한 사람에게 채권자가 있으면 그 지분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명의 예금의 출연 구조와 개설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협력 판결과 은행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명의 예금 개설 신청서, 출연 이체 내역, 공동명의로 한 목적을 적은 합의서, 가등기 말소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협력 청구의 근거·은행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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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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