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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가등기만 받아 둔 밭에 다른 사람 명의 중복 보존등기가 있는데 제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에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가등기권리자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등기를 먼저 하고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순서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등기만 해 둔 상태에서 중복등기를 발견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두 등기부의 접수일과 지번·지목·지적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매도인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권자라고 해서 중복등기 명의인과 직접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본등기를 마친 뒤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밭 1,322㎡를 사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번에 지목이 구거로 된 C씨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따로 있어, 등기부가 두 개인 중복등기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C씨 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있고, A씨는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C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중복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하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여서,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복된 보존등기는 어느 쪽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뒤에 된 보존등기가 무효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됐다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더라도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무효입니다.

다만 두 등기가 정말 같은 토지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지목·지적으로 판단하므로, 지목이 구거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없는 C씨 등기가 A씨가 사려는 밭과 같은 토지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뒤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대법원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중복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생긴 권리보다 앞섭니다.

가등기권자의 중복등기 정리 순서
  1. 1

    가등기

    순위만 보전

  2. 2

    잔금·본등기

    소유권 취득

  3. 3

    선후·동일성 확인

    뒤의 보존등기가 원칙적 무효

  4. 4

    말소 청구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본등기를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치르고 B씨에게 본등기 협력을 요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본등기 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C씨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복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는 잔금을 치른 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중복등기를 정리한다는 조건이나 정리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과 정리 방법과 기한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가등기권자 중복 보존등기 대응 순서

  • 동일성 확인 - 두 등기부의 지번·지목·지적과 지적도·토지대장을 비교해 같은 토지인지 확인합니다.
  • 선후 확인 - 두 보존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뒤에 된 쪽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매도인에게 정리 요구 -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중복등기 정리를 요구합니다. 매매계약 특약도 확인합니다.
  • 본등기 - 잔금을 치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 말소 청구 - 본등기 후 소유자로서 중복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된 보존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다툼이 있거나 두 등기의 토지가 같은지 불분명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중복등기를 둘러싼 등기 말소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를 받아 둔 매수인들은 「가등기가 있으니 내 권리를 방해하는 등기는 내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잡아 두는 표시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중복등기와 싸울 자격은 본등기를 마친 뒤에야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은 두 등기부의 기록입니다. 각 보존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지번·지목·지적, 지적도와 토지대장 존재 여부, 가등기 접수일, 매도인에게 정리를 요구한 날짜를 모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특약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소송에서 매도인의 의무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본등기 뒤 말소 소송에서는 어느 등기가 먼저인지와 토지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등기 접수일은 그 사이 생긴 다른 권리보다 앞선다는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와 중복등기가 얽힌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선후와 토지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 뒤 본등기와 말소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가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등기의 선후와 동일성, 본등기 절차, 말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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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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