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으로 집을 취득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앞선 담보권자와 그 환가절차에서 집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사적실행도 경매와 같게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저당권·담보가등기 설정일과 전입일의 선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뒤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청산기간 안에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보증금 확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사적실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더 불리해지거나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은 담보권과 대항요건의 선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 5. 빌라를 보증금 1억원에 빌려 전입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은행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2025. 2.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며 담보가등기를 해 주었고,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청산금 통지 후 2개월이 지나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 6. 새 소유자가 된 채권자는 Q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선순위 담보권이 먼저 있었다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보다 먼저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집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은 이 법리가 양도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입 시점별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여부
모든 담보권보다 먼저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대항 가능, 임대인 지위 승계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대항 곤란
담보가등기보다 뒤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대항 곤란

출처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은 선순위 저당권 성립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뒤 진행된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절차에서 저당권 소멸과 함께 대항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에서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까지 소멸해 그 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과 같게 본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모든 담보권보다 먼저였다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후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사적실행 대신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경매에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절차
  1. 1

    변제기 도과

    채무자가 갚지 못함

  2. 2

    청산금 평가액 통지

    채무자 등에게 도달

  3. 3

    청산기간 2개월

    도달일부터 기산

  4. 4

    청산금 지급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5. 5

    소유권 취득·본등기

    새 소유자 등장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사적실행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가등기담보권이 경매로 실행될지 사적실행될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사적실행에서도 가등기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고,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고된 사건이어서 대법원 판단까지 확인해야 하고, 소액임차인이라면 이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부에서 저당권·담보가등기 설정일과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대항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산 통지 확인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날을 확인합니다. 2개월 청산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소액 해당 여부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최우선변제 주장 여부를 정합니다.
  • 새 소유자와 협의 - 대항할 수 없다면 이사 시기와 보증금 일부 지급을 협의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 조건을 정리합니다.
  • 임대인 청구 - 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등기와 저당권의 선후가 뒤섞여 있거나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경매가 아니니 새 주인은 전 주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청산만 끝나면 세입자는 모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례와 하급심은 사적실행도 경매와 같은 기준으로 보고, 결론은 담보권과 전입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 날짜가 먼저입니다. 저당권 설정일, 담보가등기 설정일, 전입일과 확정일자, 청산금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본등기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나 문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이 표가 대항 여부를 가릅니다. 대항할 수 없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장이 남은 수단이고, 이 역시 어렵다면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청산기간 2개월 안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실행으로 소유자가 바뀐 주택의 임차인 명도·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권과 대항요건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최우선변제 주장과 원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 여부·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장 가능성·원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