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3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또 3년인가요, 입주 5년째에 만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3년짜리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새 존속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임차인은 입주 5년째 되는 만료일에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이 묵시적 갱신 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계약일과 만료일을 계약서로 확인하고, 만료 2개월 전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입주 5년째 만료일에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2년이 갱신되고, 그때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의 3년이라는 기간이 갱신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3년을 더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1년 10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 기간 3년으로 빌렸습니다. 2024년 10월 만료 때 집주인과 L씨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7월 L씨가 10월에 나가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처음 계약처럼 3년이 연장됐으니 2027년까지 살아야 한다고 답했고, L씨는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조건」에 계약기간은 들어가지 않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입주
3년 계약 시작
3년 후
묵시적 갱신, 2년 시작
5년 후 2개월 전
임차인 통지 마감
5년 후
갱신 기간 만료
처음 계약을 3년, 4년으로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 뒤에는 2년입니다. 따라서 3년 만료 시점에 갱신됐다면 입주 5년째 되는 날이 새 만료일이고, 임차인은 그날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만료를 주장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새 만료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1개월 전이었지만, 2020. 12. 10.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는 2개월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받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2개월 전 통지를 놓쳤다면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존속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만료일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2년이 끝날 때 다시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부터 1년으로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년으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1년 뒤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만료 주장 대응 순서
- 최초 계약일 확인 - 계약서로 처음 계약일과 약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갱신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갱신 만료일 계산 - 최초 만료일에 2년을 더해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3년 계약이면 입주 5년째 날입니다.
- 2개월 전 여부 확인 - 오늘이 새 만료일 2개월 전인지 봅니다. 지났다면 3개월 해지 통지로 바꿉니다.
- 통지 발송 - 갱신 거절이나 해지 뜻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 -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새 계약서를 썼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기간·갱신 분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처음 계약서의 기간이 갱신 뒤에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묵시적 갱신 때 기간만큼은 2년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3년, 4년 계약도 갱신 뒤에는 2년입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일과 갱신 시점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새 만료일이 언제인지, 그보다 2개월 전은 언제인지가 계산되어야 통지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날짜 하나를 잘못 세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법원은 임대차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 갱신 경위, 통지 도달일이 맞아떨어지면 종료 소명이 쉬워지고, 날짜가 어긋나면 기각이나 보정명령으로 몇 주가 더 걸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기간 계산과 묵시적 갱신을 둘러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계약일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일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된 존속기간·통지 기한·보증금 반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7363호
- 2020. 6. 9.) 제2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