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뒤 1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집주인은 그 2년이 끝나기 전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이 묵시적 갱신 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도중 해지권은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에게만 줍니다. 지금은 직전 만료일을 계약서로 확인해 갱신된 2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는 답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이 답장이 갱신 사실과 만료일을 확인하는 기록이 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를 줄 테니 나가 달라고 해도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합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서둘러 짐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7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8천만원에 2년 계약으로 빌렸고, 2025년 7월 만료 때 집주인과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집주인이 아들이 결혼해 들어와 살아야 한다며 석 달 안에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Q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나가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2년입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직전 만료일
묵시적 갱신, 2년 시작
갱신 기간 중
임차인만 해지 통지 가능
새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갱신요구 기간 시작
새 만료 2개월 전
통지 기간 마감
새 만료일
계약 종료 또는 갱신
따라서 갱신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됐으니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택임대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에서 민법상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이 끝날 때 다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1년마다 나가기로 했다」는 식의 특약을 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먼저 그 짧은 기간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요?
갱신된 2년 도중에는 그 이유로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 이미 진행 중인 묵시적 갱신 기간을 끝내는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갱신된 2년 만료 전 통지 기간에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
2년이 끝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아직 쓴 적이 없다면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행사되고 1회에 한해 쓸 수 있으며, 갱신되면 다시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갱신된 2년이 끝날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직전 만료일에 2년을 더해 갱신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집주인에게 답할 기준입니다.
- 거주 의사 회신 -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보냅니다. 갱신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합의 조건 검토 - 집주인이 이사비나 보증금 조기 반환을 제안하면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받습니다.
- 갱신요구권 계획 - 갱신된 2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쓸지 정합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 나가기로 합의하면 반환일과 인도일을 맞추고,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료 때 새 계약서를 썼거나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갱신·명도와 보증금 반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들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임차인들도 그 말에 흔들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갱신 순간 2년이 새로 시작되고, 그 2년을 도중에 끝낼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만료일과 갱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료 무렵 오간 문자가 없다는 사실, 계약서의 만료일, 그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월세나 관리비를 낸 내역이 갱신을 증명합니다.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대한 답장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명도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갱신된 만료일이 지났는지부터 봅니다. 만료 전 소송이면 청구가 기각되고, 만료 뒤라도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록은 그다음 2년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이후의 퇴거 요구와 명도·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된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거주 유지나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만료 무렵 주고받은 문자·집주인의 퇴거 요구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된 만료일·퇴거 요구의 효력·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