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뒤 이사 나가는데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하고 나가는 임차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기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짜가 남도록 하십시오.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올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 9.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임차했고, 2024. 9. 만료 때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026. 6. 직장을 옮기게 된 K씨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니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K씨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하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해지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준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근거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흐름
  1. 만료 6개월~2개월 전

    양쪽 모두 통지 없음

  2. 만료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3. 해지 통지 도달

    임차인이 언제든 통지

  4. 도달 후 3개월

    해지 효력, 보증금 반환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중개받는 사람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그 두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를 의뢰한 사람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편의상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사무소를 알아보라고 부탁했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까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갱신요구로 2년을 연장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처음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해야 계약을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합의하면 그 약속에 따라야 합니다.

나가는 시점별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 해지권: 있음(3개월 뒤)
새 계약 중개수수료: 임대인·새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뒤
임차인 해지권: 있음(3개월 뒤)
새 계약 중개수수료: 임대인·새 임차인
처음 계약기간 중
임차인 해지권: 없음(합의 필요)
새 계약 중개수수료: 합의 내용에 따름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해지 통지 후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 즉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그날 짐을 빼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대응 순서

  • 갱신 경위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 해지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 3개월 계산 -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뒤를 계약 종료일로 적어 둡니다. 이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중개수수료 요구 거절 -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부담이라는 점을 답변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뒤 이사합니다.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어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묵시적 갱신 뒤 해지에도 적용되는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것이니 복비는 세입자 몫」이라고 말하고, 많은 임차인이 그대로 냅니다. 법은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임차인의 권리로 정해 두었고,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그 계약을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문자로 보냈다면 임대인이 읽은 표시나 답장을, 내용증명이라면 배달증명을 남겨 두어야 3개월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문자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반환 기일이 되고, 그날 이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해도 공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경위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 기일과 공제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해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 해지 효력 발생일,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공제 주장의 당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