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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만료 때 아무 말 없던 집주인이 반년 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만료 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보장되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이 묵시적 갱신 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받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서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문자와 우편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은 적이 없다면 계약은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명도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이사 날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11월 보증금 2억원에 빌라를 2년간 빌렸습니다. 2025년 11월 만료 때 집주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L씨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료 여섯 달 뒤인 2026년 5월 집주인이 자녀가 들어와 살아야 한다며 두 달 안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L씨는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간이 얼마인가요?

2년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도 묵시적 갱신 뒤 기간을 2년으로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흐름(예시)
  1. 2023년 11월

    계약 시작

  2. 만료 6개월~2개월 전

    집주인 통지 없음

  3. 2025년 11월

    묵시적 갱신

  4. 2026년 5월

    집주인 명도 요구

  5. 2027년 11월

    갱신된 계약 만료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통지 마감은 만료 2개월 전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개월 전이었지만 2020. 12. 10.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2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료 뒤 6개월이 지나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미 갱신된 2년 중 1년 6개월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보장되는 동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실거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고, 이미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라면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는 이런 중도 해지권이 없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지 통지는 도달일이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묵시적 갱신 명도 요구 대응 순서

  • 통지 기록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집주인의 통지가 있었는지 문자와 우편을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원래 만료일부터 2년을 더해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명도 요구에 답할 기준이 됩니다.
  • 차임 연체 정리 - 밀린 월세가 2기분에 가까우면 먼저 갚습니다. 묵시적 갱신 부정 사유를 없앱니다.
  • 서면 회신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새 만료일까지 유지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 이사하려면 해지 통지 - 먼저 나가고 싶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자동 갱신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거나 집주인이 문자로 조건 변경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 주고받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료일이 지나면 집주인이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집주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고, 그동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도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이 다툼은 통지가 있었는지와 그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만료 전 몇 달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우편물, 녹음 파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통지했다고 주장하면 그 날짜와 방식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집주인입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이 기록이 묵시적 갱신의 증거가 되고, 차임 입금 내역은 2기 연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 할 때는 해지 통지의 도달일이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갱신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만료 전후의 통지 기록과 차임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묵시적 갱신 여부와 새 만료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차임 입금 내역·명도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여부·남은 계약기간·명도 요구에 대한 회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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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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