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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순위가 그 날짜로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계약을 갱신하면 종전 보증금 범위의 우선변제권은 처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갱신돼도 기준 시점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올린 보증금만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음 계약서 원본을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갱신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처음 계약서 원본은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십시오. 경매에서 순위를 증명하는 기준 서류는 처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입니다.

갱신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순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보증금 범위에서는 처음 날짜가 계속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2년 3월 보증금 1억 8,000만원에 아파트를 빌려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3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1억 8,900만원으로 올린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3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된 M씨는 경매가 되면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계약서의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처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의 결론입니다. 갱신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부분의 순위를 늦추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처음 두 요건을 갖춘 날 가운데 늦은 날(전입은 그 다음 날)이 기준일이 되고, 갱신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가 이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올린 부분은 처음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은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안에서만 최초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갱신·증액 시 보증금 부분별 순위 예시
종전 보증금
금액: 1억 8,000만원
순위 기준일: 2022년 최초 확정일자
2023년 근저당과 비교: 근저당보다 먼저
증액분
금액: 900만원
순위 기준일: 2024년 증액 확정일자
2023년 근저당과 비교: 근저당보다 뒤

단순 예시 계산(사례 금액 기준)

증액 청구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합의로 그 이상 올렸다면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처음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처음 계약서가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합니다.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은 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은 과거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부 정보와 초본을 함께 내면 처음 계약서가 없어도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이 같다는 점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우선변제 기준일 확인 순서

  • 처음 계약서 확보 - 최초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을 찾습니다. 없으면 확정일자부 정보를 발급받습니다.
  • 갱신 계약서 정리 - 갱신 때마다 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보증금 변동이 보입니다.
  • 증액분 계산 - 처음 보증금과 현재 보증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증액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 확정일자, 증액 확정일자와 각각 비교합니다. 부분별 순위가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서류 - 경매 때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한쪽만 내면 순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중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렸다면 계약서 전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새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이제 순위도 이 날짜」라고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보증금 범위에서는 처음 날짜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새 확정일자는 올린 보증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는 습관이 순위를 지킵니다. 처음 계약서, 갱신 계약서, 증액 계약서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표로 적어 두면 부분별 순위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확정일자부 정보로 보완합니다.

이 표가 경매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배당요구 때 최신 계약서만 내면 법원은 그 날짜로 순위를 매길 수 있고, 뒤늦게 처음 계약서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표가 틀리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갱신·증액된 주택 임대차의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별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표로 정리해 종전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를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기준일과 증액분의 순위, 경매 때 낼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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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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