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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잡힌 뒤 올려 준 보증금도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근저당 설정 뒤 올려 준 보증금은 그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근저당보다 먼저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이 증액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액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계약 뒤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있으면 증액분은 그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증액 전 보증금까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원래 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5년 9월 A씨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9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2026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올려 준 900만원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설정 뒤 올려 준 보증금은 왜 먼저 받지 못하나요?

근저당 설정 뒤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리기로 한 합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저당권에 기해 집을 산 매수인에게 증액 전 보증금으로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
  1. 입주·전입

    다음 날 원래 보증금 대항력

  2. 근저당 설정

    증액 전 보증금보다 후순위

  3. 보증금 증액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후순위

  4. 경매 매각

    매수인에게 원래 보증금만 대항

그래서 증액 전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로 보호받지만, 증액분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 뒤에 늘린 금액까지 소급해 앞선 순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증액분에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달라지나요?

증액분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 뒤에 설정된 다른 근저당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구분별 보호 범위
원래 보증금
근저당보다 우선: 우선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
증액분(확정일자 있음)
근저당보다 우선: 후순위
매수인에게 청구: 불가
증액분(확정일자 없음)
근저당보다 우선: 일반채권
매수인에게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면 변경 계약서를 따로 쓰고 그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분은 일반채권으로 남아 배당에서 가장 뒤로 밀립니다. 이미 여러 근저당이 있다면 증액에 응하기 전에 증액분이 실제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액분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액분은 배당에서 받거나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래 집주인은 증액 합의의 당사자라 증액분 반환 책임이 남습니다. 집을 넘겨주기 전에 매수인에게 받을 금액과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전 집주인이 경매로 집을 잃은 상태라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

근저당 후 보증금 증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증액 요구를 받으면 등기부에서 계약 뒤 설정된 근저당을 찾습니다. 설정일과 등기된 담보 한도 금액을 적어 둡니다.
  • 변경 계약서 작성 - 증액 금액과 날짜를 적은 변경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증액분 확정일자 - 변경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가 이날로 정해집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을 나누어 배당요구를 합니다. 두 계약서를 모두 냅니다.
  • 인도 전 정산 - 매수인에게는 증액 전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는 증액분을 청구합니다. 받을 때까지 인도 시점을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과 함께 계약 기간이나 월세를 바꾸었거나 근저당이 여러 번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올려 준 금액도 원래 보증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올린 날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증액분이 뒤로 밀리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일반채권으로 남습니다. 증액에 응하기 전 등기부를 보는 이유입니다.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전입일, 근저당 설정일, 증액 합의일, 증액분 확정일자를 한 줄로 정리해 두어야 배당표를 받았을 때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이 각각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매수인과 인도를 두고 다툴 때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증액분을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변경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절차의 임차인 배당·인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을 날짜별로 나누어 순위를 정리한 뒤 배당요구와 인도 협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임대차계약서·변경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금액·전 집주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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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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