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보증금 담보로 한 가짜 전세권, 모르고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통정허위표시로 설정한 전세권이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49292 판결은 중간의 전세권근저당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 뒤 채권자가 몰랐다면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채권자가 전세권의 실체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추심 요구를 받았다면, 압류채권자가 가압류할 당시 전세권이 보증금 담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오직 그 사람의 선의·악의로 갈립니다.
중간에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을 끝낼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뒤의 채권자를 막을 수도 없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3년 상가를 보증금 5억원에 임대하면서 임차인 B씨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고 실제 전세계약 없이 B씨 앞으로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B씨의 채권자 C씨는 이 사정을 알면서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5년 C씨의 채권자 D씨가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로 옮겼습니다. 2026년 D씨가 추심을 요구하자 A씨는 가짜 전세권이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담보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가요?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을 의사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다만 이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만들어진 외형을 믿고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그 제3자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 권리자가 사정을 알았으면 뒤의 채권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전세권근저당권자가 악의라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선의라면 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채권자는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그 담보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대해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는 저당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전세권이 외형상 존재하는 한 그 위의 담보권과 압류도 효력을 가집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제3자의 선의를 추정하므로, 임대인이 「압류채권자도 가짜 전세권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사정을 알았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상대방 | 인식 | 무효 주장 |
|---|---|---|
| 임차인(전세권자) | 당사자 | 가능 |
| 전세권근저당권자 | 악의 | 가능 |
| 가압류·압류채권자 | 선의 | 불가 |
- 임차인(전세권자)
- 인식: 당사자
- 무효 주장: 가능
- 전세권근저당권자
- 인식: 악의
- 무효 주장: 가능
- 가압류·압류채권자
- 인식: 선의
- 무효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와 전세권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계약서, 전세권설정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쓰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이 없으면 악의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가짜 전세권 압류 대응 순서
- 전세권 설정 경위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을 모아 전세권이 담보 목적이었음을 정리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무효 주장의 전제입니다.
- 권리 연결 확인 - 전세권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명령이 어떤 순서로 등기부에 부기됐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가려집니다.
- 각 권리자의 선의·악의 자료 수집 - 압류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심 요구 대응 - 압류채권자가 전세금 상당액 추심을 요구하면 지급 전에 우선 이 순서로 검토합니다. 잘못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 보증금 반환 관계 정리 -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압류된 금액이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공탁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금융기관 대출과 얽힌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추심금·배당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권등기를 한 임대인들은 「진짜 전세가 아니니 언제든 무효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전세권 위에 근저당과 압류가 차례로 붙으면, 마지막 채권자 한 명만 사정을 몰랐어도 무효 주장이 막힙니다. 중간 권리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일,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일, 가압류 결정일과 부기등기일, 압류명령 송달일이 각각 확인되어야 하고, 각 시점에 권리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줄 문자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전해 들었다는 사정은 법정에서 악의 증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항변 자료가 됩니다.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는 전세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따로 돌려주면 이중지급이 됩니다. 지급 전에 공탁 여부까지 정해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추심·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권리 연결 순서와 각 권리자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지급·공탁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통정허위표시 여부·압류채권자의 선의 여부·지급 또는 공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8조 제2항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371조 제1항
- 민법 제37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