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둔 뒤 이사했는데 등기부의 제 주소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압류채권자가 이사했다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서 지금 주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중간 주소가 빠지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어 신청이 보정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가압류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해 그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뒤 2025년 3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등기부의 가압류권자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등기부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채권자 주소 변경은 누가 신청하나요?

가압류채권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등기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등기의 등기명의인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입니다.

주소 변경 등기는 기존 가압류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기록됩니다. 가압류의 순위나 효력은 그대로이고, 표시만 새 주소로 바뀝니다.

법원 촉탁과 등기소 직접 신청 중 무엇을 고르나요?

두 방법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 자체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해서 한 등기이므로,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주소 변경 등기의 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등기실무는 가압류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주소 변경 방법 비교
제출처
법원 촉탁: 가압류 발령 법원
등기소 직접 신청: 부동산 관할 등기소
신청인
법원 촉탁: 가압류채권자
등기소 직접 신청: 가압류채권자
첨부
법원 촉탁: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소 직접 신청: 주민등록표 초본
특징
법원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등기소 직접 신청: 바로 처리되어 빠름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법원 촉탁은 법원이 등기소에 서류를 보내므로 등록면허세 납부 등 절차를 법원 안내에 맞추면 되고, 직접 신청은 등기소에서 바로 처리되어 빠른 편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붙입니다. 가압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주소를 안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통지와 배당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되면 법원은 등기부 주소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므로, 옛 주소로 가면 절차 진행을 늦게 알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지만, 배당금 수령과 이의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복잡해집니다.

주소를 바꾸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기일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때에도 등기부의 채권자 표시와 판결문의 주소가 달라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사 직후에 주소 변경 등기를 해 두면 이런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주소 변경 대응 순서

  • 초본 발급 -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합니다. 옛 주소와 새 주소를 잇는 자료입니다.
  • 방법 선택 - 법원 촉탁과 등기소 직접 신청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급하면 등기소 신청이 빠릅니다.
  • 신청서 작성 - 변경 전후 주소와 변경일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가압류등기의 접수번호를 특정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냅니다.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등기부 재확인 - 변경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부기등기로 새 주소가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통지 누락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채권자가 본점을 옮겼거나 이름까지 바뀐 경우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은 주소가 바뀌어도 법원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매법원은 등기부와 기록상 주소로 통지를 보내므로, 이사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소를 바꾼 날,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 본안 소송의 소장 접수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가압류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날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배당표에 이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찾을 때 서류 보정을 줄여 줍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본안 제기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등기부와 본안 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해 경매·배당 단계에서 통지와 권리 행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주소 변경 방법·본안 소송 기한·경매 진행 시 배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