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집에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가 남아 있고 매도인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직접 신청해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대법원 2011마1258 결정은 이 신청권들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일과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가압류 기입등기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매도인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또는 매도인을 대위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5. 아파트를 4억 2,000만원에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 직전인 2022. 3. 매도인의 거래처가 해 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올라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매도인은 사업이 무너진 뒤 연락이 끊겼고, 가압류채권자는 2026. 3.까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5. 아파트를 팔려다 매수 희망자가 가압류 등기를 문제 삼자 상담을 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산 집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 가압류를 인수한 상태가 되고,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하면 집이 경매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있었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이길 경우 매수인 등기가 말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미 샀다면 가압류·가처분을 없애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매수인이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2022. 3.
가압류·가처분 집행
2022. 5.
매수인 이전등기
2025. 3.
집행 후 3년 경과, 본안 없음
취소 신청
이해관계인으로 사정변경 취소 신청
결정 확정
법원 촉탁으로 등기 말소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를 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기간은 3년이며, 2005년 개정 전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고 개정 전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랐습니다. 이 사례처럼 최근 집행된 가압류에는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3년이 안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해야 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해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신청인 | 요건 |
|---|---|---|
| 사정변경 취소(3년) | 이해관계인 직접 |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
| 제소명령 후 취소 | 매도인 대위 | 기간 안에 본안 증명 없음 |
| 가압류 이의 | 당사자만 | 대위 불가 |
- 사정변경 취소(3년)
- 신청인: 이해관계인 직접
- 요건: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 제소명령 후 취소
- 신청인: 매도인 대위
- 요건: 기간 안에 본안 증명 없음
- 가압류 이의
- 신청인: 당사자만
- 요건: 대위 불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301조
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은 제소명령 신청권,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신청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권이 가압류 소송절차 안의 개별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절차를 여는 권리여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어 대위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가압류 전에 소유권 관련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위를 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진 권리, 예를 들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부담 없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 부동산 가압류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일,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3년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본안 제기 여부 조회 - 채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냈는지 법원 사건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본안이 있으면 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결정 - 3년이 지났으면 이해관계인으로 사정변경 취소를, 안 지났으면 대위로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둘 다 가압류법원에 냅니다.
- 송달 준비 - 매도인이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 신청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현장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등기 말소 촉탁을 확인합니다. 말소된 등기부를 발급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미 본안 소송을 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보전처분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붙은 집을 산 사람은 매도인이 빚을 갚아 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연락이 끊기면 더 막막해집니다. 실제로는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으면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매도인을 대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와 사건 조회 결과가 결론을 정합니다. 가압류 기입등기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채권자의 본안 소송 제기 여부와 날짜, 매도인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이 끊긴 때를 한 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에 부담 말소 약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사정변경 취소 신청에서 3년 경과를 증명하고, 대위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매도인의 권리 불행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 결정 뒤 말소 촉탁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이후 매도나 대출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보전처분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사건 조회로 3년 경과와 본안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해관계인 취소 신청이나 대위 제소명령 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매도인의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3년 경과에 따른 직접 취소 가능성과 대위 제소명령 신청, 공시송달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