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건물만 빌렸는데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나눠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지와 건물이 함께 팔려 동시에 배당하면 임차인은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보증금을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1다66291 판결이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규정인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와 대지·건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공고합니다.
대지 등기부에 따로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어야 대지 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빌리면 그 대지 이용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다가구주택 한 층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6년 초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는 6억원, 건물은 4억원의 경매대가가 남았습니다. A씨는 건물만 빌린 자신이 대지 대금에서도 배당받는지, 어떤 비율로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만 빌렸는데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네. 건물만 빌린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건물뿐 아니라 대지를 판 돈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같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에는 대지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대지와 건물 대금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받나요?
대지와 건물이 함께 팔려 동시에 배당할 때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보증금을 나누어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대지와 건물 모두에서 배당받는 주택임차인은 공동저당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규정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 대지에서 배당 | 3,000만원 |
|---|---|
| 건물에서 배당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대지 경매대가 6억원, 건물 4억원)
여기서 경매대가는 매각대금 그대로가 아닙니다.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뺀 나머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경매대가가 6억원, 건물 경매대가가 4억원이고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대지에서 3,000만원, 건물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도 대지 대금과 건물 대금을 따로 모아 각각 배당표를 짭니다. 일괄매각이면 전체 매각대금을 대지와 건물의 최저매각가격 비율로 나누어 각 대금을 정합니다. 대지에만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건물에만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표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대지와 건물 배당표가 따로 짜이므로 이의도 각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합니다.
배당표 초안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 대금이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이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면 비례 배분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지 건물 동시 배당 대응 순서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구분 확인 -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일괄매각이어도 감정가 비율로 나뉩니다.
- 경매대가 계산 -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뺍니다. 이 잔액의 비율로 보증금이 나뉩니다.
- 배당표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초안을 봅니다. 비례 배분이 맞는지 계산해 봅니다.
- 이의와 소 제기 -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에만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거나 건물이 대지보다 늦게 지어진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류 제출
- 2
대금 구분
대지·건물 매각대금 확인
- 3
경매대가 계산
경매비용·선순위채권 공제
- 4
배당표 열람
비례 배분 대조
- 5
배당이의
기일에 이의, 1주 안 소 제기 증명
실무상 착안점
건물만 빌렸으니 대지 대금에서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지를 판 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팔리면 두 대금에서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래서 대지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만큼 봐야 합니다.
배당 결과는 날짜와 숫자가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대지와 건물 각각의 근저당 설정일,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배당표를 받았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표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때 계산 근거가 됩니다. 경매비용이나 선순위채권이 대지와 건물 중 어디에서 빠졌는지가 틀리면 임차인 몫도 달라지므로 소송에서 그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임차인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와 건물 등기부의 권리 순서와 경매대가를 먼저 계산해 배당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대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기록·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여부·대지와 건물 대금 사이 비례 배분·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