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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뒤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면 호실별 유치권이 있어도 구분소유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계약으로 성립한 구분소유권도 건물주가 분양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건물 전체를 1개로 보존등기하면 구분폐지로 소멸하고, 호실별 유치권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19142)가 구분소유는 건물 완성 때 성립하고 구분폐지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존등기가 1개 건물로 됐는지와 분양계약 해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때문에 호실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분양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보존등기 내용과 해지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구분폐지가 있었는지가 이 두 서류로 드러납니다.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이미 호실별 구분소유권이 생겼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립 시점은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호실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지었지만 공사대금 7억원을 받지 못해, 2024년 10월부터 호실 몇 곳을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호실별 분양계약을 맺어 두었으나 2025년 3월 분양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했습니다. A건설은 호실별 유치권이 있는데도 구분소유권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계약을 맺으면 구분소유권은 언제 생기나요?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의사가 표시된 뒤 1동의 건물과 그에 맞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합니다.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면 그 부분을 따로 구분건물로 할지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가 정할 수 있고, 분양계약은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가 아직 없어도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분양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1개 건물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소유권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은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이고, 그로써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 성립과 폐지 순서
  1. 분양계약

    호실별 구분의사 표시

  2. 2024년 완공

    구분소유권 성립

  3. 2024. 10.

    호실별 유치권 행사

  4. 2025. 3.

    분양계약 전부 해지·1개 건물 보존등기

  5. 그 결과

    구분폐지로 구분소유권 소멸

구분폐지도 구분행위처럼 소유자의 의사로 하는 것이어서, 소유자가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면 인정됩니다.

호실별 유치권이 있으면 구분폐지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2013다219142 판결은 구분폐지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구분폐지로 구분소유권이 소멸한다는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유치권자는 호실별 구분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해 건물주의 구분폐지를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구분폐지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유치권 주장 여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점유를 잃지 않도록 현장 관리 기록을 남기고,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므로, 현수막·잠금장치·출입 기록 같은 점유 증거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구분폐지가 예상되면 공사대금 소송이나 가압류로 채권을 따로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소유권 성립·폐지 대응 순서

  • 분양계약 확인 - 분양계약서로 호실별 구분의사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구분소유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 완성 시점 확인 - 사용승인일과 실제 공사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구분소유는 이때 성립합니다.
  • 보존등기 내용 확인 - 건물 전체가 1개로 등기됐는지 호실별로 등기됐는지 봅니다. 1개 등기면 구분폐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점유 증거 보존 - 유치권을 행사 중이면 점유 사진과 출입 기록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 채권 보전 - 공사대금 소송·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구분폐지와 관계없이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 해지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이뤄졌거나 일부 호실만 이미 이전등기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유치권·공사대금 분쟁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건물 유치권 상담에서는 「호실마다 유치권을 걸어 두면 건물주가 손을 못 쓴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면 호실별 구분소유권 자체가 사라지고,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만 믿고 채권 보전을 미루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분양계약일, 건물 완성일, 분양계약 해지 통지일, 1개 건물 보존등기일이 순서대로 정리돼야 하고, 유치권자는 점유를 시작한 날과 그 뒤 점유를 계속한 증거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치권 존부 확인 소송이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점유가 이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자체는 가압류와 본안 소송으로 따로 지켜 두어야 구분폐지와 관계없이 회수 수단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의 유치권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분소유 성립·폐지 시점과 점유 계속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가압류와 본안 소송으로 채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점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구분소유 성립 시점·구분폐지 여부·유치권과 공사대금 채권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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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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