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다 갚고 안 지운 근저당 등기를 다시 빌려줄 때 그대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돈을 다 받아 효력을 잃은 근저당 등기라도 다시 빌려주면서 그 등기를 쓰기로 합의하면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용 합의 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처럼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부를 떼어 기존 근저당 뒤에 새로 생긴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빌려주기 전에 등기부를 새로 떼어 기존 근저당 뒤에 가압류·근저당·임차권등기가 생겼는지 보고,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등기유용 합의서를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만 담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용 합의로 기존 등기를 살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4년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근저당 등기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다시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A씨는 새로 설정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남아 있는 근저당 등기를 그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 갚은 근저당 등기는 왜 무효가 되나요?
담보한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여서 변제나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남은 등기는 실체 없는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뤄 두는 담보여서,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채무가 한때 0원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저당 설정계약의 기본거래가 아직 계속 중이고 새 대출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유용 문제 없이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57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무효가 된 근저당 등기를 다시 쓰는 것이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은 실질관계가 소멸해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게 된 이상 다시 말소하고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취지입니다.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은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오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는 등 유용할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차용증과 함께 유용 합의서를 따로 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용 합의 전에 이해관계인이 생겼다면요?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은 등기유용 합의를 했더라도 그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는 유용 합의를 내세워 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옛 등기가 없어졌다면 순위가 올라갔을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상대방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
|---|---|
| 채무자(소유자) | 가능 |
| 유용 합의 뒤 후순위 권리자 | 가능 |
| 유용 합의 전 후순위 근저당권자 | 불가 |
| 유용 합의 전 가압류권자 | 불가 |
| 유용 합의 전 확정일자 임차인 | 불가 |
- 채무자(소유자)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가능
- 유용 합의 뒤 후순위 권리자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가능
- 유용 합의 전 후순위 근저당권자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불가
- 유용 합의 전 가압류권자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불가
- 유용 합의 전 확정일자 임차인
- 유용 등기 효력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이들이 있으면 기존 근저당은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고, 새 근저당은 이들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가등기를 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저당 등기 유용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기존 근저당 이후 가압류·근저당·임차권등기가 생겼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유용으로 그 사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임차인 확인 -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이해관계인입니다.
- 기본계약 확인 - 원래 근저당 설정계약이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지, 확정 사유가 생겼는지 봅니다. 확정 전이면 유용 없이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유용 합의서 작성 - 새 차용증과 함께 기존 근저당 등기를 새 채무의 담보로 쓴다는 합의서를 날짜를 적어 작성합니다. 묵시적 합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 말소 후 재설정 판단 -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합니다. 유용을 고집하면 나중에 배당에서 밀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새 채권자로 들어오거나 기존 근저당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효력 다툼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간 대여에서는 한 번 빌려준 뒤 다 갚으면 근저당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빌려줄 때 그대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문제없어 보여도, 그사이 누가 등기부나 전입세대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경매 때 순위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유용 합의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다 갚은 날, 다시 빌려준 날, 유용 합의서를 쓴 날을 각각 남겨야 하고, 그 무렵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출력해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묵시적 합의를 주장해야 하는데 판례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배당이의로 유용 등기의 효력을 다툽니다. 그때 유용 합의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날짜가 찍힌 등기부와 열람 내역으로 증명해야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등기 유용과 효력을 다투는 배당이의·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용 합의 시점과 그 전후의 이해관계인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유지와 재설정 중 맞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변제 영수증·새 차용증·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근저당의 소멸 여부·유용 합의의 유효성·이해관계인과의 우선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