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회사가 근저당 설정을 미뤄 왔는데 5년 지나면 등기 청구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렇습니다,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받은 근저당권 설정 약정의 등기청구권은 대여금과 별개로 약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따로 시효에 걸리고, 이자 지급으로 대여금 시효가 중단돼도 설정등기청구권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설정 약정일과 마지막 이자 지급일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받은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약정일부터 5년 안에 설정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여금 시효와 따로 계산됩니다.
대여금을 아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근저당권 설정까지 당연히 살아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권리는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주식회사에 운영자금 1억원을 월 1.5% 이자로 빌려주면서 회사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회사는 설정을 계속 미뤘고 이자도 2022년 3월까지만 냈습니다. 2026년 9월 A씨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 소송을 준비하자 회사는 5년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자를 낸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대여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마지막 이자 지급일부터 5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은 따로 시효가 흐르나요?
흐릅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른 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인 회사가 사업자금을 빌리며 한 근저당권설정 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여서 설정등기청구권도 5년 시효입니다.
| 항목 | 대여금채권 | 설정등기청구권 |
|---|---|---|
| 시효기간 | 5년 | 5년 |
| 기산점 | 변제기 | 설정 약정일 |
| 이자 지급의 효과 | 승인, 중단 | 중단 안 됨 |
| 설정등기 소 제기 효과 | 중단 | 중단 |
- 시효기간
- 대여금채권: 5년
- 설정등기청구권: 5년
- 기산점
- 대여금채권: 변제기
- 설정등기청구권: 설정 약정일
- 이자 지급의 효과
- 대여금채권: 승인, 중단
- 설정등기청구권: 중단 안 됨
- 설정등기 소 제기 효과
- 대여금채권: 중단
- 설정등기청구권: 중단
출처 - 상법 제64조, 대법원 2002다7213 판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있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독자적으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약정만 해 두고 등기를 미뤘다면 이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자를 받았는데도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나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행사한다고 해서 설정등기청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이자를 낸 것은 대여금의 승인일 뿐 설정등기청구권까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약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설정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은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내면 그 안에 피담보채권의 존재 주장이 포함돼 있어 대여금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습니다.
등기청구가 막히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은 살아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회생·파산 신청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 약정 시효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대여계약서의 근저당권 설정 약정일을 확인합니다. 설정등기청구권 5년의 출발점입니다.
-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회사가 이자를 낸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대여금 5년의 새 출발점입니다.
- 설정 약정 재확인 여부 - 회사가 약정일 뒤 설정 의무를 다시 인정한 서면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다면 등기청구권도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 회사 부동산에 대여금채권으로 가압류합니다. 설정등기가 막혀도 재산을 묶습니다.
- 대여금 소송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냅니다. 설정등기청구를 함께 내면 대여금 시효도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가 설정 의무를 다시 확인한 서면이 있다면 계약서와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은 분들은 대여금만 살아 있으면 담보도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받을 권리는 따로 5년 시효가 흘러,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동안 담보 설정 권리만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설정 약정일과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각각 다른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약정 뒤에 「근저당은 곧 설정해 드리겠다」고 보낸 이메일이나 공문이 있으면 등기청구권의 승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설정등기청구가 막히면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로 남게 되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회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여금이 살아 있는 동안 가압류로 회사 부동산을 묶고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뒤 그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 약정일과 이자 지급일로 두 권리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살아 있는 권리로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계약서·근저당권 설정 약정서·이자 입금 내역·회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정등기청구권과 대여금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압류 가능성·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36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