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근저당 설정 뒤 상가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면 올린 부분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저당이 설정된 뒤 올린 상가 보증금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없고, 처음 보증금 범위에서만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은 저당권 설정 뒤의 보증금 증액 합의를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 근저당 등기일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새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액분의 순위는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지우거나 새 계약서로 바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3월 1일 부산의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 기간 2년으로 빌리고 그날 입점·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3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5년 3월 1일 보증금을 5,25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하면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뒤에 올린 보증금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부터 가진 처음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지만, 근저당 설정 뒤에 합의로 올린 부분은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설정 당시의 보증금을 전제로 담보를 잡았는데, 나중에 올린 금액까지 앞세우면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2023. 3. 1.
처음 보증금 5,000만원 확정일자
2024. 3월
근저당권 설정
2025. 3. 1.
증액 250만원 확정일자
경매 배당
5,000만원은 근저당보다 앞, 250만원은 뒤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사례에서는 근저당 설정 전의 처음 보증금 5,000만원 범위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올린 250만원은 근저당보다 뒤에 섭니다. 이 판례는 주택 사건이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도록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상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올린 보증금은 경매에서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린 보증금에 대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확정일자보다 뒤에 설정된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증액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액분은 일반채권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증액 합의서를 따로 쓰는 경우에도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매 매수인에게는 얼마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처음 보증금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배당받지 못한 처음 보증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포를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 설정 뒤에 올린 부분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증액은 한 번에 청구 당시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므로, 사례처럼 5,000만원을 5,250만원으로 올린 정도는 증액 한도 안입니다.
보증금 증액 전 확인 순서
- 등기부 확인 - 증액 합의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채권 금액을 봅니다. 증액분의 순위를 가늠합니다.
- 새 계약서 작성 - 증액 금액과 날짜를 적은 계약서나 합의서를 씁니다. 처음 계약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새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증액분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사업자등록과 점포 점유를 계속 유지합니다. 처음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처음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모두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순위를 따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계약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계약 조건 전체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임차인은 올린 금액까지 처음 순위로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위는 금액마다 따로 매겨지고, 근저당 뒤에 올린 부분은 근저당보다 뒤에 섭니다.
그래서 날짜 세 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 근저당 등기일,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입니다. 재계약 때 새 계약서만 남기고 처음 계약서를 버리면 처음 보증금의 선순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배당에서는 이 날짜들이 금액별 순위를 정하고, 배당받지 못한 처음 보증금 잔액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배당요구 때 두 계약서를 모두 내지 않으면 순위를 나눠 주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별 확정일자와 근저당 등기일을 금액별로 대조해 우선변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요구와 매수인 상대 대항력 주장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임대차계약서·증액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경매 개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액별 우선변제 순위·매수인에게 주장할 보증금 범위·배당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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