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제 빚이 근저당 한도액을 넘었는데, 한도액만 갚으면 근저당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돈을 빌린 본인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한도액만 갚아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빚 전액을 갚아야 근저당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0다3681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현재 채무 총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만 갚을 때는 입금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문자나 서면으로 지정하십시오.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까지 담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경매에서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는 한도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개인 채권자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에 한도액 1억8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자를 못 내 지연손해금이 쌓였고, 2026년 채무 총액은 2억1천만원이 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에 한도액인 1억8천만원만 갚고 근저당을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액을 넘는 빚도 근저당으로 묶여 있나요?
채무자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묶여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은 채권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채권자가 채무자 겸 설정자에게서 한도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만 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줄 이유가 없고, 채권 전액을 갚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이 남은 채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한도액 | 18,000만원 |
|---|---|
| 채무 총액 | 21,000만원 |
| 한도액 초과분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한도액은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근저당을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정하고, 이자는 한도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부만 갚으면 한도액 범위 채무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 전액에 못 미치는 돈을 갚았다고 해서 우선 한도액 범위의 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고,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 전부에 충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충당 뒤 남은 채권에 대해 한도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충당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입니다. 원금을 먼저 줄이려고 입금해도 밀린 이자와 비용이 있으면 그쪽부터 소멸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A씨가 1억8천만원을 갚으면 비용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고 남은 3천만원에도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아파트를 팔 때 매수인은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로 넘겨받기를 원하므로, 잔금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 일정을 짭니다.
담보를 서 준 사람이나 집을 산 사람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은 남의 빚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은 한도액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한도액을 넘는 부분까지 갚을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위 | 말소에 필요한 변제액 |
|---|---|
| 채무자 겸 설정자 | 채무 전액 |
| 물상보증인 | 한도액까지 |
| 제3취득자 | 확정 채무를 한도액 범위에서 |
- 채무자 겸 설정자
- 말소에 필요한 변제액: 채무 전액
- 물상보증인
- 말소에 필요한 변제액: 한도액까지
- 제3취득자
- 말소에 필요한 변제액: 확정 채무를 한도액 범위에서
출처 - 대법원 2010다3681·74다998·2002다7176 판결
근저당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도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한도액 범위에서 갚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직접 진 사람만 전액 변제 부담을 집니다.
근저당 한도액 초과 대응 순서
- 채무 총액 확인 - 채권자에게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내역을 받아 현재 총액을 확인합니다.
- 설정자 지위 확인 - 등기부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봅니다. 다르면 한도액까지만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 이자 적법성 점검 -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 부분은 채무 총액에서 빠집니다.
- 변제 계획 수립 -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매각이나 대환대출로 전액 상환 시점을 잡습니다.
- 변제와 말소 청구 - 전액을 갚거나 공탁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이 여러 건이거나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적힌 한도액만 갚으면 근저당이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한도액은 경매에서 먼저 받는 한도일 뿐, 채무자 본인에게는 빚 전액을 갚을 때까지 근저당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금할 때마다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지 적은 문자, 채권자가 보낸 잔액 확인서, 이자율 약정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현재 채무 총액을 두고 다툴 때 계산 근거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의 몫은 한도액으로 잘리고,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 충당 지정 기록과 이자 계산서는 말소 소송뿐 아니라 배당이의에서도 금액을 바로잡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경매 배당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총액과 충당 내역을 먼저 계산하고 설정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물상보증인인지 가려 변제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차용증이나 대출 약정서, 변제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채무 총액과 변제충당 순서, 말소 청구에 필요한 변제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 민법 제476조 제1항
- 민법 제357조 제2항
- 민법 제479조 제1항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 민법 제36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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