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근저당 존속기간이 남았는데 거래를 끝내려면 먼저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를 계속할 뜻이 없다면 근저당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전이라도 해지해서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7176 판결은 담보된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새 거래 의사가 없으면 존속기간 경과 전에도 해지와 말소 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자와의 대출·보증 거래가 모두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거래를 끝내겠다는 뜻을 알릴 때는 내용증명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한다」는 문장을 넣고,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근저당 등기부에 적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를 계속할 뜻이 없다면 그 전에 해지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사업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상가에 담보 한도액 1억 8천만원, 존속기간 5년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말 대출을 모두 갚고 거래 은행도 옮겼는데, 은행은 존속기간이 2028년까지라며 말소를 미뤘습니다. A씨는 새 거래를 할 생각이 없으니 지금 정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존속기간 전에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두는 저당권이라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와야 확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은 담보된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가 새로 돈을 빌리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지는 근저당권자에게 의사표시로 합니다. 해지 통지가 근저당권자에게 도달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그 뒤에 생긴 채무는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근저당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은 언제 확정되나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을 먼저 따르고, 그런 약정도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서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여신거래 약정서에 「해지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상황 | 확정 시점 |
|---|---|
| 존속기간·결산기 있음 | 원칙: 기간 도래 시 |
| 기간 전 + 거래 의사 없음 | 해지 통지 도달 시 |
| 기간 정함 없음 +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름 |
| 기간 정함 없음 + 약정 없음 | 언제든 해지 통지 도달 시 |
- 존속기간·결산기 있음
- 확정 시점: 원칙: 기간 도래 시
- 기간 전 + 거래 의사 없음
- 확정 시점: 해지 통지 도달 시
- 기간 정함 없음 + 약정 있음
- 확정 시점: 약정에 따름
- 기간 정함 없음 + 약정 없음
- 확정 시점: 언제든 해지 통지 도달 시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담보 부동산을 산 사람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지 권한을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취득자는 확정된 채무를 담보 한도액 범위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확정된 채무를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집니다. 채무가 남아 있으면 먼저 갚아야 하고, 갚은 뒤에도 말소에 응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확정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인 - 근저당권자와의 대출·카드·보증 거래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거래가 있으면 해지해도 그 채무는 확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 약정서 확인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여신거래 약정서에서 존속기간·결산기·확정 방법 조항을 찾습니다. 확정 방법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해지 통지 -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채무 확정의 뜻을 알립니다. 도달한 날이 확정 시점이 됩니다.
- 잔액 변제 - 확정된 채무 잔액을 받아 변제합니다. 변제 영수증과 잔액 확인서를 남깁니다.
- 말소 요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근저당으로 보증채무까지 담보하거나 여러 금융기관 거래가 얽혀 있으면 약정서 원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담보 부동산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거래 종료 확인
대출·보증·카드 거래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
- 2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채무 확정 뜻 전달
- 3
채무 확정
통지가 도달한 때 피담보채무 확정
- 4
잔액 변제
확정된 채무 잔액 변제
- 5
말소
말소 서류 요구, 거부 시 말소 청구 소송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람들은 「등기부에 적힌 존속기간이 끝나야 정리된다」고 여기고 몇 년씩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거래를 끝낼 뜻을 밝히는 순간부터 정리할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근저당권자와 새 거래가 생기면 그 채무까지 담보에 들어갑니다. 조기 해지는 권리이지 예외적 특혜가 아닙니다.
다툼은 대부분 확정 시점에서 생깁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마지막 대출이 실행된 날, 카드 한도가 해지된 날이 서로 앞뒤로 얽히면 어느 채무가 담보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와 거래 해지 확인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 이후 생긴 채무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는데, 그때도 도달일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담보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의 확정 조항과 해지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배당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여신거래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대출 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조기 해지 가능 여부·피담보채무 확정 시점·말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369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