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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약속이 깨져 보증금을 줄였는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실제로 살 목적으로 보증금을 정당하게 줄였고 그 금액이 소액 기준 이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새 계약으로 정당하게 감액했다면 보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감액 계약서와 차액을 돌려받은 계좌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줄이기로 했다면 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이미 낸 돈 가운데 돌려받은 금액을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 계약 때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 보증금을 정당하게 줄였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빌리면서, 집주인이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자, O씨는 2025. 4. 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줄이고 차액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고쳤습니다. 근저당권은 2023. 9.에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말소 약속이 깨져 보증금을 줄였는데 소액임차인이 되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습니다. 실제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집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에는 보증금이 커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새 계약으로 보증금을 정당하게 줄여 기준 이하가 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의 결론입니다.

감액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과정
  1. 1

    처음 계약

    보증금이 소액 기준 초과

  2. 2

    근저당 말소 약속 불이행

    감액 경위 기록

  3. 3

    감액 계약·차액 반환

    정당한 새 계약

  4. 4

    경매 배당요구

    감액 보증금으로 소액 판단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임차인인지는 배당 때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줄인 계약이 가장임차로 의심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된 목적이 집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를 소액임차인 보호에서 제외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계약 자체가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이라면 무효여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다투는 근저당권자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조건을 바꾼 것처럼 감액 경위가 자연스러우면 가장임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줄인 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현행 시행령상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기준 금액은 그 집에 처음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 시행되던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그 당시의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줄인 보증금이 현행 기준 이하여도 소액임차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새 계약서 작성 - 감액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감액이 정당한 새 계약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반환 금액 계좌 기록 - 줄어든 보증금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실제 감액을 증명합니다.
  • 감액 경위 기록 - 근저당 말소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문자로 남깁니다. 가장임차가 아니라는 사정이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일 확인 -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담보물권 날짜를 봅니다. 적용할 소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전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줄였거나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은 채 보증금만 줄인 임차인들은 「처음 계약이 소액이 아니었으니 보호받지 못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배당 때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실제로 살려고 한 계약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문제 삼는 것은 감액이 진짜였는지입니다.

그래서 감액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새 계약서, 차액을 돌려받은 계좌 이체 내역, 근저당 말소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보여 주는 문자가 날짜 순으로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고치고 돈은 그대로 두었다면 가장임차라는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 지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통정허위표시나 채권 회수 목적을 주장하겠지만, 실제 거주와 정당한 감액 경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그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감액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경위와 차액 반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기준 시점과 가장임차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계약서와 감액 계약서·차액 반환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적용 기준 시점·가장임차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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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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