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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등기권자 중 한 명만 본등기 소송을 내면 부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분별로 독립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인정되면 공동 가등기권자 중 한 명이 혼자 자기 지분의 본등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함께 소송해야 한다던 종전 판례는 대법원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담보가등기라면 소송 전에 청산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담보 목적 가등기라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낸 본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내 지분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다른 채권자 세 명과 함께 건설업자 B씨에게 모두 6억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토지에 네 사람 공동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서 각자 채권액 비율대로 지분을 적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 A씨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소송을 준비하자, B씨는 네 명이 함께 소송해야 한다는 옛 판례를 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왜 공동 가등기권자 전원이 소송해야 했나요?

종전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 가등기권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청구 소송은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했고, 한 명만 낸 소송은 부적법했습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단독 소송을 허용하나요?

완결권이 공동 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매매예약 내용에 따릅니다. 명시가 없으면 공동 매매예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채권자별 지분 표시, 지분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담보가등기 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전 판례들은 이 기준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됐습니다.

공동 가등기 본등기 소송, 종전과 현재
완결권 귀속
종전 판례: 전원에게 불가분 귀속
현재: 매매예약 내용으로 판단
소송 형태
종전 판례: 필요적 공동소송
현재: 독립 완결권이면 단독 가능
청산절차
종전 판례: 전원 공동
현재: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 이행

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액 비율대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했다면 각자 채권을 따로 담보하려는 뜻으로 보아 독립 완결권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때 한 명이 낸 본등기 소송은 적법하고, 판결의 효력도 그 지분에만 미칩니다.

단독 소송 전에 청산절차는 누가 하나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합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분별 독립 완결권을 가진 채권자 한 명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목적 가등기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매매예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보는 것이어서, 담보가 아닌 순수 매매예약 가등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담보 목적이 아니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는 거치지 않고,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와 매매대금 정산으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공동 가등기 단독 소송 대응 순서

  • 가등기 성격 확인 - 담보 목적인지 순수 매매예약인지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청산절차 필요 여부가 정해집니다.
  • 완결권 귀속 판단 - 공동 행사 조항, 지분 표시, 채권액 비율을 정리합니다. 단독 소송의 적법성이 정해집니다.
  • 청산 통지 - 담보가등기라면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통지합니다. 2개월 청산기간이 시작됩니다.
  • 청산금 지급 또는 공탁 -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본등기 청구의 전제입니다.
  • 본등기 소송 - 내 지분에 관해서만 본등기 이행을 청구합니다. 다른 공동 가등기권자는 피고나 원고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예약서에 「공동으로만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지분 표시 없이 가등기가 돼 있으면 약정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와 담보권 실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가등기권자 한 명이 소송을 준비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소송」이라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 이 주장은 매매예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고,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나눈 경우에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와 등기 기재가 곧 소송 요건이 됩니다. 매매예약서의 공동 행사 조항 유무, 등기부의 지분 표시, 채권자별 대여일과 금액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청산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도 날짜별로 남겨야 본안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본등기 판결 뒤 등기 신청과 인도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판결 주문이 내 지분만 특정하므로 등기소에 낼 때 지분 표시가 등기부와 정확히 맞아야 하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분 비율에 따른 인도나 공유물 분할 문제를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완결권 귀속과 청산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단독 소송과 이후 등기·인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예약서, 등기부등본, 청산 통지서와 도달 증명, 청산금 지급·공탁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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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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