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시기를 늦춰 정했으면 10년도 그때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사 시기를 따로 약정했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은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약정한 행사 시기부터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예약서 작성일과 상대방의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 정해 두었다고 해서 10년이 그 시기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4년 5월 지인과 본인 소유 밭 1필지를 1억 5천만원에 파는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해 주면서, 완결권은 2019년 3월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5년 8월 지인이 내용증명으로 완결 의사를 밝히며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행사 가능 시기인 2019년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이 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사 시기를 약정하면 10년이 그때부터 시작되나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라서,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당사자가 「몇 년 뒤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끝나고, 약정 시기부터 10년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2014년 5월
매매예약 성립(제척기간 시작)
2019년 3월
약정한 행사 가능 시기
2024년 5월
제척기간 10년 만료
2025년 8월
완결 의사표시(이미 소멸)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단순 예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무엇이 다른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완성되고, 청구·압류·승인 같은 사유로 중단됩니다.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등의 중단 사유를 들어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예약권리자가 땅 주인에게 몇 차례 구두로 이전을 요구했다는 사정도 10년 안에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만 정하고 제척기간에는 중단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대상 | 채권 등 청구권 | 형성권 등 |
| 기산점 | 권리 행사 가능 시 | 권리 발생 시 |
| 중단 |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 | 중단 없음 |
| 효과 | 시효 원용 필요 | 기간 경과로 소멸 |
- 대상
- 소멸시효: 채권 등 청구권
- 제척기간: 형성권 등
- 기산점
- 소멸시효: 권리 행사 가능 시
- 제척기간: 권리 발생 시
- 중단
- 소멸시효: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
- 제척기간: 중단 없음
- 효과
- 소멸시효: 시효 원용 필요
- 제척기간: 기간 경과로 소멸
출처 - 민법 제168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약자, 즉 땅 주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를 완결할지 확답하라고 상대방에게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답을 요구하는 기간은 상대방이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잡아야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쉽고, 요구서에는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매매예약완결권 대응 순서
- 예약 성립일 확인 - 매매예약서 작성일과 가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행사기간 약정 확인 - 예약서에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는지, 행사 시기만 정했는지 구별합니다. 행사 시기 약정은 기간을 늘리지 못하므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확인 -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10년 안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거절 회신 -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완결권 소멸을 알리고 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합니다.
- 가등기 말소 청구 - 완결권이 소멸했는데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서에 행사기간 연장 합의가 따로 있거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가등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까지 해 둔 쪽은 「행사 시기를 5년 뒤로 정했으니 그때부터 10년은 여유가 있다」고 믿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약서에 적은 날짜 하나가 권리를 지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약 성립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 가등기 접수일이 서로 다르면 가장 이른 권리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완결 의사표시도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이전등기 소송에서 곧바로 결론이 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서 기간을 넘긴 쪽이 뒤집을 방법이 거의 없고, 땅 주인은 같은 자료로 가등기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둘러싼 토지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계산한 뒤 이전등기 청구나 가등기 말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예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완결 의사표시 내용증명·계약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기산점·행사기간 약정의 성격·가등기 말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564조 제3항
- 민법 제56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