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세 들어 사는 집 옆 공장의 야간 소음, 세입자도 직접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택 임차인도 점유자로서 인근 공장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공장에 소음 제거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7조는 이웃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밤 시간대 소음을 측정해 기록해 두십시오.
점유자의 방해 제거·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장이 야간작업을 멈추거나 이전한 뒤에는 이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에게 대신 나서 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는 세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보증금 5천만원에 단독주택을 빌려 이사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옆 금속가공 공장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작업을 시작했고, A씨가 휴대용 소음계로 재 보니 밤 시간 소음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불면이 심해졌지만 집주인은 자기 일이 아니라며 나서지 않았고, A씨는 2026년 세입자인 자신이 직접 공장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도 소음 중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방지 청구는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청구권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참아야 합니다. 공장 지대 한가운데 주택이 있는 경우와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은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공법상 환경기준, 방지 조치의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측정값, 진료 기록 |
| 지역 환경 | 용도지역, 주변 공장 분포 |
| 공법상 기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 방지 조치 가능성 | 방음벽·작업시간 조정 |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확인할 자료: 측정값, 진료 기록
- 지역 환경
- 확인할 자료: 용도지역, 주변 공장 분포
- 공법상 기준
- 확인할 자료: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방지 조치 가능성
- 확인할 자료: 방음벽·작업시간 조정
출처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공법상 기준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별·시간대별로 기준치가 다릅니다. 밤 시간대 측정값이 이 기준을 넘으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일정 소음 이상 넘어오지 않게 하라」는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소음 발생원을 특정해 일정 한도 이상의 소음이 주택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음 공사를 할지까지 정해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1
소음 측정·민원
밤 시간대 수치 기록
- 2
내용증명
방지 조치 요구
- 3
유지청구 소송
일정 한도 이상 유입 금지
- 4
판결 확정
이행기간 지정
- 5
간접강제
위반 기간별 배상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간접강제로 집행합니다. 법원이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있는 줄 알고 이사 왔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은 피해 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 가해자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면책보다 배상액 감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공장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밤 시간대 소음을 소음계나 측정 앱으로 날짜·시간별로 기록합니다. 수인한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행정 민원 - 시·군·구청 환경 부서에 소음 측정과 점검을 요청합니다. 공식 측정값은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병원 진료 기록, 수면 방해 일지, 이웃 주민 진술을 모읍니다. 손해배상 산정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공장에 야간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시점을 남깁니다.
- 유지청구·가처분 - 개선이 없으면 소음 유입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거나 주거지역 지정 전부터 가동됐다면 용도지역과 허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은 「내 집이 아니니 집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공장 허가가 났으니 참을 수밖에 없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점유자 자신의 청구를 인정하고, 허가를 받은 공장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날짜가 필요합니다. 야간작업이 시작된 날, 소음을 측정한 날짜와 시각별 수치, 구청에 민원을 낸 날과 공식 측정 결과, 공장에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정리합니다. 불면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진료일과 진단 내용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시간대별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넘는다는 자료는 수인한도 초과의 증거가 되고, 내용증명 도달 뒤에도 소음이 계속됐다는 기록은 공장의 고의·과실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1년 청구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공사장 소음 등 생활방해 분쟁에서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간대별 측정 자료와 공법상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시간대별 소음 측정 기록, 구청 민원 회신,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유지청구 방식,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 3791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