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유치권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주택에 직접 사는 것만으로는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쓰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주 외에 세를 주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허락 없이 살고 있으니 유치권은 끝났다」고 통보해 왔다면, 입주한 날과 거주 방식(직접 거주인지, 가족·타인이 사는지)을 적고 그 집을 세놓거나 담보로 잡힌 적이 없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소멸청구 다툼은 이 사실로 갈립니다.
유치권을 지키려고 빈집 상태로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1억 2천만원에 맡아 끝냈지만 4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그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직접 들어가 살았습니다. B씨는 허락 없이 사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사용이라며 유치권 소멸을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면 소멸청구를 당하나요?
원칙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빈집은 관리가 안 되면 누수·동파·무단 침입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치권자가 사는 것은 이런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어 보존행위로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24조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이면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나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어기거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담보제공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 중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차임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용 형태 | 소멸청구 사유 | 비고 |
|---|---|---|
| 유치권자 직접 거주 | 아님 | 보존에 필요한 사용 |
| 가족과 함께 거주 | 원칙적으로 아님 | 점유 범위 안 |
| 제3자에게 임대 | 해당 | 승낙 없는 대여 |
| 담보 제공 | 해당 | 승낙 없는 담보제공 |
| 방치로 훼손 | 해당 가능 | 선관주의 위반 |
- 유치권자 직접 거주
- 소멸청구 사유: 아님
- 비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
- 가족과 함께 거주
- 소멸청구 사유: 원칙적으로 아님
- 비고: 점유 범위 안
- 제3자에게 임대
- 소멸청구 사유: 해당
- 비고: 승낙 없는 대여
- 담보 제공
- 소멸청구 사유: 해당
- 비고: 승낙 없는 담보제공
- 방치로 훼손
- 소멸청구 사유: 해당 가능
- 비고: 선관주의 위반
출처 - 민법 제324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소멸청구는 채무자가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입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소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한 번 위반했다가 바로 원상회복했더라도 소멸청구권 자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기간 중 누가 언제 들어와 살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주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유치권은 유지되더라도, 거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받을 공사대금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또 유치권은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를 받았다고 집 일부를 비워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치권 소멸청구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공사를 끝낸 날, 점유를 시작한 날, 입주한 날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점유가 끊긴 적이 없다는 점이 유치권 유지의 전제입니다.
- 거주 형태 확인 - 본인이나 직원이 직접 사는지, 제3자에게 세를 줬는지 확인합니다. 세를 줬다면 소멸청구 사유가 됩니다.
- 관리 기록 보관 - 수리·관리비 납부·보안 조치 영수증을 모읍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켰다는 자료가 됩니다.
- 소멸 통지 답변 - 집주인의 소멸 통지에 거주가 보존 목적의 사용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답변을 보냅니다.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이 답변이 입장 정리 자료가 됩니다.
- 공사대금 청구 병행 -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일 뿐이므로 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점유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경매기록과 공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존부 확인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권자는 집이 비어 있어야 유치권이 안전하다고 믿고,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들어가 사는 순간 유치권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직접 거주를 보존행위로 봅니다. 다툼은 거주 자체보다 거주하면서 누구에게 세를 줬는지, 사용 이익을 어떻게 정산할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점유를 시작한 날, 입주한 날, 가족이나 직원이 들어온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내는 소멸 통지나 퇴거 요구 문자에도 날짜가 찍힌 답변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이 기록이 유치권 신고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시작되었는지, 세를 준 기간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매각가격과 명도 협상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유치권의 존부와 소멸청구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 시점과 사용 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 방어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정산 내역·입주 및 점유 경위 자료·집주인의 소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주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지·소멸청구 사유의 존재·공사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24조 제2항
- 민법 제324조 제3항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민법 제32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21조
- 민법 제32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