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사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는데 완공된 옆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착공 후 1년 안이자 완공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그때 철거를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가처분이 취하되고 건물이 완성됐어도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한번 생긴 효과는 뒤의 취하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일과 건물의 사실상 완성일을 확인하십시오.
이격거리를 어긴 건물의 변경·철거는 건축에 착수한 뒤 1년 안이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꼭 소송으로 해야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옆 땅 주인이 경계에서 20센티미터만 띄우고 3층 주택 공사를 시작하자 4월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웃과 협의가 되는 듯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협의는 깨졌고, 주택은 2025년 10월 완공됐습니다. 2026년 J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이웃은 건물이 완성됐으니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이 취하됐는데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어긴 건물의 변경·철거 청구는 재판 밖에서 해도 되고,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이자 건물 완성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그때 철거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 효과는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하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이웃 건물 착공
2025년 4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철거 청구 효과 발생)
2025년 5월
가처분 신청 취하
2025년 10월
건물 완공
2026년
변경·철거 소송 제기 가능
이 판례의 사안에서도 인접지 소유자는 착공 한 달이 안 되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건물은 그 뒤 완성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뒤 소송을 내더라도, 완공 전에 가처분 신청이나 내용증명으로 철거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된 경우였고, 가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지만 취소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완성 시점은 준공 신고일로 보나요?
사실상 건물 형태가 갖춰진 때로 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준공 신고일은 소송 제기 뒤였지만 법원은 그 전에 이미 문짝 등 세부만 빼고 건물 형태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철거를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건물이 완성된 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철거 청구가 인정되면 건물 전체를 헐어야 하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이나 철거를 구합니다. 법은 이격거리를 어긴 건물에 대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계에서 반 미터 안에 들어온 부분의 철거나 구조 변경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대체집행을 합니다.
이웃이 이미 공사를 끝냈다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나요?
완성 전에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손해는 일조·통풍 방해, 사생활 침해, 내 땅의 건축 제한처럼 이격거리 위반으로 실제 생긴 불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감정평가로 토지 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이격거리 위반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착공일 확인 - 공사 현장 사진과 착공 신고 내역으로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1년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철거 청구 통지 -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변경·철거를 요구합니다. 재판 밖 청구도 유효합니다.
- 공사금지 가처분 - 공사가 계속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자체가 철거 청구로 인정됩니다.
- 본안 소송 - 변경·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가처분이 취하돼도 앞선 청구의 효과는 남습니다.
- 대체집행 -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과 건축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그 지역에 경계에 붙여 짓는 관습이 있다면 합의 경위와 주변 건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공사금지 가처분과 철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손해배상밖에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완성 전까지 아무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 맞습니다. 완성 전에 한 번이라도 철거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웃 공사가 경계에 붙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날짜가 찍힌 사진과 내용증명부터 남깁니다.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협의로 취하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증명은 보관해 둡니다. 준공 신고일이 아니라 골조가 완성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공사 단계별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1년 기한과 완성 전 청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철거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해 두는 것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격거리 위반 건물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착공일과 청구 시점을 자료로 맞춘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연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신청서와 접수 증명·공사 단계별 사진·지적측량 성과도·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철거 청구 시점 인정 여부·철거 범위·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
- 민법 제24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민법 제24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