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동 소유한 땅에서 제 지분만 포기하면 바로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지분은 혼자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지만,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넘어갑니다. 민법 제267조와 제186조, 대법원 판례가 포기의 의사표시 도달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포기 의사를 도달시키고 등기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포기만으로 지분이 넘어가지는 않으니,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는 혼자 할 수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동생 B씨와 함께 시골 토지를 절반씩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A씨는 토지 관리와 재산세 부담이 버거워 자기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B씨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2026년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여전히 A씨 앞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포기를 알렸는데 왜 아직 자기 지분으로 남아 있는지, 동생 동의가 따로 필요한지,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가 혼자 자기 지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67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유자가 둘뿐이면 포기한 지분은 남은 공유자 한 사람에게 모두 갑니다. 공유자가 셋 이상이면 남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포기하면 지분이 바로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니요,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해도 그것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1
포기 의사표시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발송
- 2
도달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 3
지분이전등기
다른 공유자 앞 이전등기
- 4
물권변동
등기로 지분 귀속 완료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포기한 공유자는 등기부상 지분권자로 남습니다. 그 사이 포기자가 사망해 상속이 일어나거나 포기자의 채권자가 그 지분을 압류하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포기 뒤에는 등기를 서둘러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에 따른 등기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해당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은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를 지분말소등기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 명의 지분이전등기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등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 사안에서도 포기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자가 많아 공유물 전체를 정리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포기 대응 순서
- 공유자 확인 - 등기부로 공유자와 각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포기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지 정해집니다.
- 포기 의사표시 - 모든 다른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포기 의사를 보냅니다. 도달일이 포기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등기 서류 준비 -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서류를 공유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인수 청구 - 다른 공유자가 등기를 받지 않으면 등기인수 소송을 냅니다. 확정 판결로 등기를 마칩니다.
- 세금 확인 - 지분을 넘겨받는 쪽의 취득세와 증여세 문제를 미리 확인합니다.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가족 간 포기라 증여세 문제가 겹치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지분 이전과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지분 상담에서 「포기한다고 통보했으니 이제 내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전까지는 재산세 고지서도, 채권자의 압류도 여전히 포기한 사람 앞으로 옵니다. 통보만 하고 손을 놓으면 뒤에 더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도달일과 등기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포기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각 공유자에게 도달한 날, 지분이전등기 신청일을 남겨야 합니다. 공유자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면 공시송달이나 소송으로 도달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공유자가 등기를 거부할 때 등기인수 소송의 증거가 되고, 포기 뒤 포기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했을 때 누가 우선하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포기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정리할 때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공유물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지분과 포기 의사의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등기 협조나 등기인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지분 포기 내용증명, 공유자 연락처, 공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지분이전등기 방법·다른 공유자의 협조가 없을 때의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67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6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