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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공유토지 분할로 생긴 맹지를 샀는데 옆 땅을 무상으로 지나다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할로 생긴 맹지를 나중에 산 사람에게는 무상통행권이 넘어오지 않아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할에 따른 무상통행권이 직접 분할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로 면적과 보상액을 두고 통행지 소유자와 협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행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통로를 막기 전에 보상액 협의부터 시작하십시오. 통행권 자체는 남아 있고, 다툼은 대부분 금액과 통로 폭입니다.

사용료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다른 길을 사거나 통로를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맹지 한 필지를 1억 2,000만원에 샀습니다. 매도인은 원래 형제들이 공유하던 땅을 나누면서 생긴 맹지라서 옆 땅의 기존 통로를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옆 땅 주인이 통로 부분 사용료로 매년 3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전 주인처럼 무상으로 다닐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를 사면 무상 통행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유 토지를 나누거나 땅 일부를 팔아 맹지가 생기면 그 맹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은 이 무상통행권이 직접 분할하거나 일부를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맹지나 통행지를 나중에 산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당사자가 이미 통로를 내 둔 다음 땅을 팔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문이 같습니다.

누가 통행하느냐에 따른 차이
직접 분할·양도한 당사자
적용 규정: 민법 제220조
보상: 보상 없음
맹지를 나중에 산 사람
적용 규정: 민법 제219조
보상: 손해 보상
분할과 무관한 맹지 소유자
적용 규정: 민법 제219조
보상: 손해 보상

출처 - 민법 제219조, 제220조, 대법원 2002다9202 판결

전 소유자가 공짜로 다닐 수 있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통행지 소유자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의 설명과 다르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맹지를 산 사람은 통행을 못 하나요?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그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낼 수 있는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집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 보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통로로 쓰이는 면적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이므로, 통로 면적, 주변 토지 임대료 수준, 통행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쓰지 못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로를 사람만 다니는 폭으로 할지 차량이 드나드는 폭으로 할지에 따라 면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상은 한 번에 정한 금액을 내는 방식도 있고, 매년 일정액을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날짜와 금액, 통로 위치를 적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통행지가 팔린 뒤 새 소유자와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와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내용이 유지됩니다.

맹지 통행 보상 대응 순서

  • 분할 경위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맹지가 언제 어떤 분할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직접 분할 당사자인지가 무상 여부를 가릅니다.
  • 통로 위치 특정 - 지금 쓰는 통로의 위치와 면적을 지적도에 표시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보상액 협의 - 주변 임대료나 감정 자료를 바탕으로 연 단위 보상액을 제안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매도인 책임 검토 - 매도인이 무상 통행을 약속했다면 매매계약서와 중개 기록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지를 봅니다.
  • 확인 소송 - 통로를 막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상액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지 소유자와 따로 통행지역권을 설정했거나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면 등기와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맹지를 살 때 전 주인이 옆 땅은 원래 한 필지였으니 공짜로 다니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분할 당사자인 전 주인에게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산 순간부터는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바뀌어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매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무상 통행을 약속한 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도로 관련 기재, 계약서 특약이 남아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쓸 수 없어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와 보상액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야 다음 소유자와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원은 통로 위치와 폭, 보상액을 함께 정합니다. 지적도 위에 통로를 표시한 측량 자료와 주변 임대료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빨라지고, 과도한 요구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을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경위와 통로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보상액 협의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매매계약서, 통행지 소유자의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무상통행권 승계 여부, 적정 보상액, 매도인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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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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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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