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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형제와 공유한 땅을 저 혼자 20년 썼으면 전부 제 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토지 전부를 20년 넘게 혼자 점유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원래 지분 비율로만 공유물을 쓸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등기부로 공유자별 지분 비율과 공유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 방법을 정한 약정이나 문자가 있는지 모아 두십시오. 혼자 써 온 것이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뒤의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공유 땅을 혼자 써 왔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곧바로 거액을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와 청구 가능한 기간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 누나와 함께 3분의 1씩 상속받은 논 1,200㎡를 혼자 농사지으며 관리해 왔습니다. 형과 누나는 도시에 살며 따로 말이 없었고, 재산세도 A씨가 내 왔습니다. 2025년 누나가 자기 지분을 팔겠다고 하자, A씨는 20년 넘게 혼자 써 왔으니 논 전체를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가 혼자 점유하면 왜 시효취득이 안 되나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한 사람이 전부를 쓰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의 권리를 전제로 한 점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분의 1 지분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한 경우
자기 지분(3분의 1)
점유의 성질: 자기 권리 행사
시효취득: 해당 없음
다른 공유자 지분(3분의 2)
점유의 성질: 타주점유
시효취득: 불가
지분 매수 약정이 있는 부분
점유의 성질: 자주점유 다툼 가능
시효취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민법 제263조, 대법원 95다51861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만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이 부분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시효로 가져오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분할로 정리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거나,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서 대금을 나누도록 명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이는 협의도 같은 절차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써 온 사람이 그 땅을 계속 쓰길 원하면, 해당 부분을 현물로 받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써 온 대가를 다른 공유자에게 내야 하나요?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합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해 쓰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공유자의 몫을 쓴 것이 되어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재산세나 관리 비용을 혼자 부담해 왔다면 그 금액도 정산에서 함께 따집니다.

공유 토지 단독 점유 대응 순서

  • 지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내 지분을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사용 합의 확인 - 공유자들 사이에 누가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 문서·문자·증언을 모읍니다. 합의가 있으면 사용료 다툼이 줄어듭니다.
  • 특별한 사정 점검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였거나 증여받았다는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은 자주점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 - 현물 분할이나 지분 매수를 제안합니다. 협의가 되면 등기로 정리합니다.
  • 분할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에 따라 현물 분할이나 경매 분할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등기가 명의신탁이거나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상속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과 공유 부동산 사용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땅을 혼자 오래 써 온 분들은 「20년이 지났으니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공유자의 단독 점유를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므로 시효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은 공유물분할이나 지분 매수로 갑니다.

그래서 공유자들 사이의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농사지으며 관리해라」는 부모의 말, 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에 관한 통장 내역이 모두 뒤의 정산에서 쓰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다면 대금을 보낸 기록과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느 부분을 나눌지 정하는 사정으로 쓰이고,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합의의 존재와 청구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지분 매수 약정이 증명되면 그 부분은 자주점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을 둘러싼 분할·사용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비율과 공유자 사이의 사용 합의를 먼저 확인한 뒤 분할 방법과 정산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공유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정서·재산세 납부 내역·지분 매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취득 가능 범위·공유물분할 방법·사용료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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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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