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자 한 명 지분에 근저당이 있으면 땅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근저당이 있고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법원은 공유 토지를 경매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이 다른 공유자 몫에도 지분 비율대로 남아 보상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들어 대금분할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공유자별 지분과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유 토지 등기부에서 누구의 지분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한도액이 얼마인지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법원이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판단할 때 이 부담이 고려됩니다.
한 사람 지분에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없다거나 근저당부터 지워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삼형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큰형 A씨는 자기 지분에 5,000만원 한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2025년 둘째와 셋째가 땅을 나누자고 했지만 방법을 두고 다툼이 계속됐고, 2026년 둘째는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면 땅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분에 근저당이 있으면 공유물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법원은 토지를 경매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권이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갖게 될 토지에도 지분 비율대로 남아 가액 감손을 보상해야 하고 상호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므로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도 부적당하다고 보고 대금분할을 택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1
분할 협의
공유자 사이 방법 합의 시도
- 2
공유물분할 소송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청구
- 3
현물분할 검토
위치·면적·가격·지분 등 종합
- 4
근저당 부담 고려
보상관계 복잡하면 가액보상도 부적당
- 5
대금분할
경매 후 지분 비율로 대금 분배
현물분할이 원칙인데 언제 경매로 나누나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는 것이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뿐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분할 뒤 갖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지분가액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는 토지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사용 현황입니다. 지분대로 나누면 한 사람 몫이 너무 작아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공정한 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면적을 꼭 지분 비율대로 나눌 필요는 없고 경제적 가치가 지분에 맞으면 됩니다.
땅을 나누면 지분 근저당은 어디에 남나요?
현물분할을 하면 근저당권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토지에 남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분할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담보 목적물이 분할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없던 공유자가 받은 토지에도 근저당 지분이 남아, 근저당을 설정한 공유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분할 방법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지분 근저당 공유물분할 대응 순서
- 지분별 부담 정리 - 공유자마다 지분 비율과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를 표로 만듭니다. 분할 방법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분할금지 약정 확인 - 공유자 사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5년 이내 기간이면 그동안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협의 제안 - 원하는 분할 방법을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협의 결렬 사실이 소송의 전제입니다.
- 분할 방법 주장 - 소송에서 현물분할·가액보상·대금분할 중 유리한 방법과 이유를 제시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판결 후 절차 - 대금분할이면 경매를 신청하고, 현물분할이면 분필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근저당권자와 정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공유자가 상속인이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되면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부동산 경매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토지에 한 사람 지분만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다른 공유자들은 「우리 몫은 깨끗하니 땅을 나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이 모든 공유자 몫에 지분 비율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로 대금을 나누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방법을 다툴 때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유자별 지분 취득일과 근저당 설정일, 한도액, 공유자 사이의 사용 현황과 관리비 부담 내역, 분할 협의를 제안한 내용증명의 날짜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로 접면과 건축 가능 면적 자료를 모아 두면 현물분할 가능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방향과 이후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근저당 부담을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안을 내야 하고, 대금분할이 되면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 배당 문제가 이어집니다. 협의 단계의 제안 기록은 소송비용 부담과 조정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지분과 담보 부담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공유자 사이 합의서나 내용증명·감정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물분할 가능성·지분 근저당의 처리·대금분할 시 예상 배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법 제26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법 제26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