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방불명된 아버지 명의 땅을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국유화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무주부동산이 아니어서 국가가 국유재산법상 공고 절차로 등기했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방불명된 분에 대한 실종선고부터 청구해 상속인 지위를 확정하십시오.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발견했다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서 사정명의인을 확인하고, 행방불명된 분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상속인 지위가 확정되어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고 절차를 거쳐 등기했다고 해서 그 토지가 확정적으로 국가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고 절차는 등록 절차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13년 할아버지 명의로 사정된 임야를 물려받았으나 1950년대에 행방불명됐습니다. 2024년 A씨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확인해 보니, 그 임야는 2011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정명의는 A씨 아버지로 이어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방불명자 명의로 사정된 땅을 국가가 국유화하면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 소유로 추정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됐더라도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무주부동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은 이런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도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 규정은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행방을 모르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공고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국유재산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이의 제기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 제12조도 같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지적공부상 등록 절차일 뿐 실제 권리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공고 | 6개월 이상 이의 제기 기간 |
| 소유자 등록 | 이의 없을 때 지적소관청에 신청 |
| 처분 제한 | 등기일부터 10년 처분 금지 |
| 한계 | 사정받은 토지에는 효력 없음 |
- 공고
- 내용: 6개월 이상 이의 제기 기간
- 소유자 등록
- 내용: 이의 없을 때 지적소관청에 신청
- 처분 제한
- 내용: 등기일부터 10년 처분 금지
- 한계
- 내용: 사정받은 토지에는 효력 없음
출처 - 국유재산법 제12조, 민법 제252조 제2항
국가가 이 절차로 등기한 뒤 10년이 지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로 등기하고 점유했다면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종선고는 왜 먼저 받아야 하나요?
행방불명된 분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5년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수십 년 전이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그 당시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1950년대 행방불명이면 사망 간주 시점이 1960년 무렵이 될 수 있어, 그 시기 상속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나요?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고, 이기면 그 등기를 말소한 뒤 상속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국가 명의 토지대장 등록도 함께 정정을 구해야 합니다.
- 1
사정명의 확인
토지·임야조사부 열람
- 2
실종선고
5년 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 3
상속관계 확정
사망 간주 시점 상속법 적용
- 4
보존등기 말소 소송
국가 상대 원인무효 주장
- 5
상속인 명의 등기
보존등기·대장 정정
국유화된 조상 땅 되찾기 대응 순서
- 사정명의 확인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서 사정명의인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실종선고 청구 - 가정법원에 행방불명된 분의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이 정해집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사망 간주 시점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과 지분을 정리합니다.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보존등기 말소 소송 -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 판결로 말소한 뒤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토지대장 정정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가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거나 사정명의인과 행방불명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툼이 있으면 조사부와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상 땅 찾기와 국가 상대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상 땅이 국가 명의로 등기된 것을 발견한 가족들은 「국가가 법 절차를 밟았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정받은 토지의 주인이 행방불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의 공고 절차는 지적공부 등록일 뿐 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사정명의인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토지조사부의 이름과 주소, 제적등본의 본적과 이름이 맞아야 하고, 행방불명된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 간주 시점이 정해지고 그 시점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국가 상대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과 청구원인을 뒷받침합니다.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면 공고 당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과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신청에도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상 땅 찾기와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정명의인과 행방불명자의 동일성을 조사부와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실종선고와 말소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 사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방불명자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무주부동산 해당 여부·실종선고 절차·국가 상대 등기 말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252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14조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3항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1058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