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 국가 앞으로 등기된 땅, 시효로 국가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로 국유 등기했다면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도 그 부동산이 곧바로 주인 없는 부동산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가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공고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행방불명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국가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국가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하고, 무주부동산 공고가 실린 관보나 공고문을 찾아 두십시오. 국가의 점유 개시 시점과 공고 경위가 시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면 국가 명의 등기가 10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되찾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삼촌은 2009년 해외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삼촌 명의의 지방 임야는 2014년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습니다. A씨 가족은 2026년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가 이 사실을 알았고, 관할 기관은 「10년 넘게 국가 명의로 점유했으니 시효가 완성됐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삼촌 명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09년
소유자 행방불명
2014년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가 보존등기
2024년
국가 명의 10년 경과
2026년
가족이 발견, 말소 청구 검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면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로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로 등기하고 점유했다면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를 모르더라도 그 부동산이 곧바로 주인 없는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완성됩니다. 여기서 무과실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뜻이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쳤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공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무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 무주부동산 처리 조항은 구 국유재산법 제8조였고,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은 제12조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게 합니다. 조문 위치만 옮겨졌을 뿐 공고를 거쳐 국유로 취득하는 구조는 같아,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이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지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올라 있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일 뿐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안 되면 국가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나요?
국가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점유취득시효를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점유 기간이 20년에 가까우면 이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
| 기간 | 10년 | 20년 |
| 등기 |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함 | 완성 후 등기해야 취득 |
| 선의·무과실 | 필요 | 필요 없음 |
| 이 사안 국가 | 과실 있어 불인정 | 점유 기간 따라 별도 판단 |
- 기간
- 등기부취득시효: 10년
- 점유취득시효: 20년
- 등기
-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해야 취득
- 선의·무과실
- 등기부취득시효: 필요
- 점유취득시효: 필요 없음
- 이 사안 국가
- 등기부취득시효: 과실 있어 불인정
- 점유취득시효: 점유 기간 따라 별도 판단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무주부동산 국가 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국가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무주부동산 취득인지 다른 원인인지 가립니다.
- 공고 자료 확보 - 무주부동산 공고문과 관보를 찾아 공고일과 이의기간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었던 사실을 대조합니다.
- 권리자 정리 - 행방불명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로 소송할 사람을 정합니다. 청구 주체가 정해져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점유 기간 계산 - 국가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 말소 청구 -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시효 항변에는 과실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도로·하천에 편입돼 있거나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왔다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방불명된 가족 명의 부동산이 국가 앞으로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안 가족들은 「공고까지 했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있었다면 국가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여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대부분 막힙니다.
다툼은 결국 시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국가 명의 등기 접수일, 무주부동산 공고일과 이의기간, 국가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행방불명된 날과 실종선고 여부가 날짜별로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점유가 20년에 가까워지면 점유취득시효가 새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국가의 시효 항변을 깨는 근거가 되고, 소송을 누구 이름으로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가의 점유 기간이 늘어나므로 권리자 정리를 먼저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국유 등기 경위와 점유 개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항변과 청구 주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무주부동산 공고 자료, 행방불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선고나 재산관리인 선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부취득시효 성립 여부·점유취득시효 위험·소송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252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22조 제1항
- 민법 제27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