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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산 땅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개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현재 그 땅이 국유재산 가운데 어떤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으로 현재 소유자가 국가인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하십시오. 행정재산이면 기간과 상관없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이라면 대부계약이나 매수 절차로 정리할 길이 있으니 관리청에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동네 주민에게서 작은 대지 100㎡를 1천 5백만원에 사면서 「원래 일본인 땅이라 나라 땅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면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집을 지어 살아왔습니다. 2025년 관리청에서 무단점유 변상금을 안내하는 통지를 보내오자, A씨는 20년 가까이 살았으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귀속재산을 알고 사면 왜 시효취득이 안 되나요?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점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귀속재산은 해방 뒤 국가에 귀속된 옛 일본인 재산으로, 개인이 사고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 개인에게서 사들였다면 매매라는 형식이 있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이어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권원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집니다.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매계약으로 넘겨받은 점유라면 알았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유 토지 점유의 시효취득 가능성(2026. 9. 30. 기준)
행정재산
알고 매수: 불가
모르고 매수: 불가
일반재산
알고 매수: 자주점유 추정 깨짐
모르고 매수: 자주점유 추정 유지

출처 - 국유재산법 제6조, 제7조 제2항, 대법원 97다50169 판결

다만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더라도 그 땅이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이면 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 땅을 쓰고 있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확인 - 토지대장과 관리청 조회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재산이면 시효는 불가능합니다.
  • 매수 당시 인식 정리 -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적습니다. 알고 샀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 매매 경위 자료 확보 - 매도인과의 계약서, 공부상 명의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변상금 면제 사유 판단에도 쓰입니다.
  • 변상금 대응 -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면제 사유와 산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 절차로 다툽니다.
  • 대부·매수 협의 - 일반재산이면 관리청과 대부계약이나 매수 협의를 진행합니다. 시효보다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속재산 불하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나 앞 점유자가 불하 절차를 밟은 흔적이 있으면 당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지 점유를 둘러싼 소유권 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속재산이나 국유지 위에서 오래 살아 온 분들은 국가 땅도 20년이면 시효가 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행정재산이면 시효 대상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라도 알고 산 점유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재산의 구분과 매수 당시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의 서류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도인에게서 받은 계약서, 그때 떼어 본 등기부, 동네에서 그 땅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관한 기억이 모두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불하 신청서나 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 여부를 가르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면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시효가 어렵다면 같은 자료로 대부·매수 협의에서 점유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지 점유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구분과 매수 당시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시효 청구·변상금 다툼·매수 협의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변상금 부과 통지서·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재산 해당 여부·자주점유 추정 유지·변상금 면제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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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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