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집을 지으며 옆 국유지 경계 철조망을 걷어내고 쓰면 시효취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경계 철조망을 스스로 걷어내고 옆 국유지를 집터로 쓴 것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한 무단점유여서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렸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와 변상금 부과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청에서 변상금 부과 통지나 원상회복 요구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부과 기간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무단점유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으로 계산됩니다.
철조망을 걷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곧바로 집을 허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이라면 대부계약이나 매수 협의로 정리하는 길이 있고, 관리청도 대개 협의 절차를 먼저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자기 대지에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옆 국유지와의 경계에 쳐져 있던 철조망을 걷어내고 약 40㎡를 마당과 차고 부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5년 관리청이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며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썼으니 오히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조망을 걷어내고 쓴 땅은 왜 시효취득이 안 되나요?
경계를 알면서 넘어간 무단점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기 대지에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인접한 국가 소유 대지에 담장과 차고를 설치해 점유한 사건에서,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계 철조망을 스스로 걷어냈다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분명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경계를 넘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착오라면 자주점유로 봅니다. 땅을 사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이웃 땅 일부를 산 땅에 속한다고 믿고 넘겨받았다면 자주점유이고, 20년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철조망이나 경계석처럼 경계가 눈에 보이게 표시돼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고 넘어갔다면 착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철조망이 실제 지적 경계와 다른 곳에 설치돼 있었고 점유자가 그 철조망을 경계로 알았다면, 철조망 안쪽까지의 점유는 착오 문제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경계를 넘은 방식 | 자주점유 판단 |
|---|---|
| 경계 확인 없이 착오로 넘겨받음 | 자주점유 |
| 건물 외벽이 경계 구실 | 자주점유 여지 |
| 철조망·경계석을 치우고 넘어감 | 추정 깨짐 |
| 관리청 허락을 받고 사용 | 타주점유 |
- 경계 확인 없이 착오로 넘겨받음
- 자주점유 판단: 자주점유
- 건물 외벽이 경계 구실
- 자주점유 판단: 자주점유 여지
- 철조망·경계석을 치우고 넘어감
- 자주점유 판단: 추정 깨짐
- 관리청 허락을 받고 사용
- 자주점유 판단: 타주점유
출처 -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9다5866, 5873 판결
국유지는 누구든 시효로 가질 수 있나요?
행정재산은 가질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일반재산이라도 시효를 주장하려면 개인 땅과 똑같이 자주점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경계를 알고 넘어간 점유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확인 - 관리청에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재산이면 시효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철조망을 걷어낸 시기와 이유, 당시 경계 표시 상태를 적습니다. 착오인지 무단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변상금 통지 검토 - 부과 기간과 산정 기준,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 절차로 다툽니다.
- 대부·매수 협의 - 일반재산이면 대부계약이나 매수를 신청합니다. 계약이 되면 원상회복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대비 - 협의가 안 되면 담장·차고 철거 요구에 대비해 비용과 일정을 검토합니다. 철거 전까지의 변상금도 계속 쌓이므로 정리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조망이 원래 경계가 아닌 곳에 설치돼 있었거나 관리청이 오래전부터 점유를 알고 사용료를 받아 온 경우에는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지 점유를 둘러싼 소유권 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지를 오래 써 온 분들은 「나라 땅은 관리가 허술하니 시효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국유지 경계를 넘어 집터로 쓴 사건에서 나왔고, 알면서 넘어간 점유는 시효가 막힌다는 기준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기간보다 경계를 넘어간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점유를 시작할 때의 경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철조망이나 경계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언제 치웠는지, 이웃과 관리청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진과 증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리청에서 받은 공문과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 여부를 가르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부과 기간과 면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어렵다면 대부·매수 협의에서 점유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지 점유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구분과 경계를 넘어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시효 청구·변상금 다툼·대부 협의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변상금 부과 통지서·철조망 철거 당시 사진·관리청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재산 해당 여부·자주점유 추정 유지·변상금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 5873 판결
-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제2항
-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