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권리금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안 냈어도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내지 않았어도 영업하면서 쌓은 시설·거래처·신용 같은 가치가 남아 있다면 나갈 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의 대가로 정하고 있어, 전 임차인에게 돈을 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게에 남아 있는 시설과 매출 자료로 권리금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선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냈다는 영수증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 여부는 지금 가게에 남아 있는 가치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4월 오래 비어 있던 1층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70만원에 빌려 권리금 없이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에 4천만원을 들여 베이커리를 열었고 단골도 꽤 생겼습니다. 2027년 4월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넘기려는 H씨는, 처음에 권리금을 내지 않았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은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의에는 기존 임차인이 과거에 권리금을 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빈 점포에 들어와 가게를 키운 경우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빈 점포에 들어와 인테리어를 하고 단골을 모았다면 그 가치가 권리금이 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까지인가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처음에 낸 권리금이 없으니 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투자 내역과 최근 매출 자료가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이 3천만원을 주기로 했고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이 2천5백만원이면 배상 상한은 2천5백만원입니다.

배상액 상한 계산 예시
3천만원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2천5백만원
배상 상한: 2천5백만원
2천만원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2천8백만원
배상 상한: 2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단순 예시 계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큰 상가라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처럼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입점 전에 상가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권리금 없이 입점한 상가 권리금 회수 순서

  • 가치 자료 정리 - 인테리어·설비 투자 내역, 최근 매출, 단골 거래처 목록을 모읍니다. 권리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새 임차인 물색 - 만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찾습니다. 권리금 조건을 협의합니다.
  • 권리금 계약 체결 -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해 계약서를 씁니다. 건물주 승낙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에게 소개 - 새 임차인의 자력 정보와 함께 계약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서면으로 남습니다.
  • 거절 시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입점 때 건물주에게 따로 돈을 냈다면 그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안 냈으니 나갈 때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은 과거에 낸 돈이 아니라 지금 가게에 쌓인 가치입니다. 빈 점포에서 시작해 손님을 모았다면 그 가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가치를 보여 주는 기록과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일, 월별 매출 자료, 단골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도 보호기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 낸 돈이 없다는 건물주의 반론도 이 자료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투자와 매출 자료로 가게에 남은 권리금 가치를 먼저 정리한 뒤 새 임차인 주선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설비 투자 영수증, 최근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가치를 어떻게 입증할지, 보호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배상액 상한이 얼마가 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