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다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보증금을 깎을 수는 없고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만 빼고 돌려줘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상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겠다는지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건물주가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이유와 금액을 문자로 적어 달라고 하고, 가게 출입키를 넘긴 날짜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목적물을 넘긴 뒤에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채무가 확정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은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신고하거나 나눠 줄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9월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에 상가를 빌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2026년 8월 계약을 끝내면서 D씨가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4,000만원을 받았고, 건물주도 그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D씨가 가게를 넘겨주고 보증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건물주는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벌었으니 그만큼 빼고 1,00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권리금만큼 보증금을 깎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은 권리금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고,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입니다.
| 건물주 주장 반환액 | 1,000만원 |
|---|---|
| 법에 따른 반환액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보증금 5,000만원, 연체 없음)
대법원도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을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보증금 정산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연체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처럼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뿐입니다. 이런 채무는 가게를 넘겨줄 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
| 연체 차임 | 공제 |
| 연체 관리비 | 공제 |
| 원상회복 비용 | 공제 |
|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 | 공제 불가 |
- 연체 차임
- 공제 여부: 공제
- 연체 관리비
- 공제 여부: 공제
- 원상회복 비용
- 공제 여부: 공제
-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
- 공제 여부: 공제 불가
출처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다만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어떤 채권이 생겼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낸 차임이라면 임차인이 이체 내역으로 소멸을 증명하면 됩니다. 권리금은 이 채무 목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가게를 넘겨준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아직 가게를 넘기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가게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이미 인도를 마쳤다면 임대인은 공제할 근거를 대지 못하는 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공제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공제 이유 확인 - 건물주에게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 문자로 받습니다. 권리금 공제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인도 기록 - 출입키 반환일과 가게 상태 사진을 남깁니다. 원상회복 다툼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차임과 관리비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연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반환 요구 내용증명 - 보증금 전액과 반환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건물주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특약이 따로 있거나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사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 중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으로 목돈을 받았으니 보증금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보증금 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 정산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가게를 넘긴 날짜와 그때까지의 연체 여부입니다. 출입키 반환일, 가게 상태 사진, 차임·관리비 이체 내역을 한데 모아 두면 공제 주장을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공제 주장도 문자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건물주가 공제할 채권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인은 이미 낸 사실을 이체 내역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날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고, 판결을 받으면 건물주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과 명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기록과 납부 내역으로 공제 주장을 먼저 검토한 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차임 이체 내역·출입키 반환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공제 주장의 근거 유무·공제 가능한 채무·보증금 반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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